디자이너 Job타이틀로 워크비자 승인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스는 워홀비자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처음 방문하셔서 Job 오퍼를 받아 이센셜 워크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좀 다른 특이점이있다면 오늘 케이스의 주신청자는 유학후 이민이 아니라, 뉴질랜드 현지 어느 대학도 대학원도 다니지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디자이너로 몇년간 근무경력이있습니다.다년간의 근무경력으로 어렵지않게 뉴질랜드의 회사에 디자이너로 취직하였고 워크비자 신청하였습니다. 이러듯 무조건 뉴질랜드 현지 학력이있어야만이 워크비자를 진행할수있다는 조건은 편견일뿐 뉴질랜드의 이민법엔…

워크비자 조건변경(VOC)의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 혹은 영구영주권을 제외한 모든 비자는 Temporary Visa (단기체류비자)카테고리에 소속이 됩니다. 단기체류비자에는 학생비자/ 비지터비자/ 워크비자/가디언비자/배우자비자 등 비자들이 포함되여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자법에 의하면 모든 비자신청자은 승인받은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동안 부여된 비자 컨디션을 반드시 잘지키고 또 잘지켜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현재소지하고 계시는 비자의 컨디션이 변경되였을때(예를 들면 다니고 있는직장이 바뀌였거나/ 워크비자 소지하고 계시면서 대학원의 코스를 Parttime으로 청강하시거나/등등등) 신청할수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