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Resident Visa 】 2021년 특별 영주권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Phase 1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 혹은 영구영주권을 제외한 모든 비자는 Temporary Visa (단기체류비자)카테고리에 소속이 됩니다. 단기체류비자에는 학생비자/ 비지터비자/ 워크비자/가디언비자/배우자비자 등 비자들이 포함되여있습니다. 뉴질랜드 비자법에 의하면 모든 비자신청자은 승인받은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동안 부여된 비자 컨디션을 반드시 잘지키고 또 잘지켜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현재소지하고 계시는 비자의 컨디션이 변경되였을때(예를 들면 다니고 있는직장이 바뀌였거나/ 워크비자 소지하고 계시면서 대학원의 코스를 Parttime으로 청강하시거나/등등등) 신청할수있는 비자가 새롭게 비자를 다시 신청받으실수있겟지만, Variation of conditions (VOC) 비자조건변경의 신청조건에 맞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비자를 어렵게 신청하는것보다 VOC 신청이 더 간편하고 편리하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대신, VOC 신청은 모든케이스가 적합하는 신청조건이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이민법무사님이나 변호사분한테 자신의 케이스가 VOC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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