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61(불법체류) — 방문비자로 승인

섹션 61(불법체류)상태에서 방문비자  승인받으신걸 축하드립니다.

신청인께서 제리이민컨설팅에 비자의뢰를 부탁하실때 이미 이민성파일에의 비자기각사와 함께 이민성에서 신청인분의 뉴질랜드 거주 목적을 의심하는바가있엇습니다. 그럼에도 Limited visa 가 아닌 제너럴방문비자를 승인받으셧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업로드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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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이민 컨설팅]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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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원 비자 — “20h/w 컨디션” 승인소식

학생비자 승인 받으신걸 축하드립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한가지 특이점을 짚고 넘어가겟습니다. 우선 신청자분께서 승인받으신 비자라벨을 보면 “To study General English at XXX” 로 되여있습니다. 이말은 굳이 설명을 더 하지않아도 언어학원다니는 비자란걸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그다음으로 “May work up to 20 hours per week” 이런 컨디션같이 승인 받으셧습니다. 그럼 아무 어학원비자를 신청하기만 하면  20시간 일할수잇는 컨디션을 같이 승인받는걸까요? 답은 “N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