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터 비자 연장승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지터 비자는 이미 많이 알려져있고 또 다양하게 많은 분들께서 직접 신청하시기에 일반적인 비지터 비자에대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좀 특이한 상황시엔 꼭 이민법무사님이랑 비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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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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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부부의 학생비자&파트너 비자 2개의 승인소식을 같이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 이민법상, 뉴질랜드 학과 신청시 주신청자가 코스를 Level 8 혹은 그 이상의 신청할 경우  파터너분의  비자는 오픈 워크(open work visa)로 승인됩니다. 오늘 케이스의 같은 경우는 주신청자가 Level 5코스를 신청하였기에 배우자 비자는 비지터 비자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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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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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파트너쉽의 심사요점은 혼인신고서 한장이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입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트너쉽 비자를 상담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오늘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먼저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편입니다. 사실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혼인신고서는 두분의 모든관계를 입증할수있는 최고의 자료입니다. 그이상의 서류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뉴질랜드이민성에서 파트너쉽 신청서를 심사할때 혼인신고서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