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 3차 조건변경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적지않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워크비자를 지원받아  이미 한번 두번의 워크비자 조건변경을 신청 하였는데, VOC 신청을 자주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로운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번 조건변경을신청하면 이민성에 좋치않은 기록이 남는건 아닌가요? 해답은: 워크비자는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갖춘곳에서 워크비자조건을 변경하고 일을 할수있는 권리가 저희한텐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서류를 부족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