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Resident Visa 】 2021년 특별 영주권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Phase 1

적지않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워크비자를 지원받아 이미 한번 두번의 워크비자 조건변경을 신청 하였는데, VOC 신청을 자주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로운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번 조건변경을신청하면 이민성에 좋치않은 기록이 남는건 아닌가요?
해답은: 워크비자는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갖춘곳에서 워크비자조건을 변경하고 일을 할수있는 권리가 저희한텐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서류를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신다면 이민성에서도 기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건 반드시 신청자의 신청조건이 이민법에 부합되여야 하며 따라서 고용주도 반드시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스텐다드에 부합되여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변경하기전에 먼저 새로운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건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비자신청시 엄청심각한 문제로 이어질수있기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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