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hip】 워크비자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이민컨설팅에서 긴 연말&신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분들께서 원하시는 비자신청이  승인소식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케이스는 중국국적을 소지한 신청자분입니다.  파트너분은 이미 오랜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왔고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소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다른케이스랑 별반다름없습니다. 케이스 진행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신청자의 파트너분께서 이미 한번 전파트너한테 영주권 써포트를 했엇고 현재 파트너(신청자)랑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기간이 짧았기…

일반 워크비자의 파트너쉽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청자의 파트너분께서 뉴지랜드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닌 일반 3년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한 파트너쉽 비자입니다. 네? 뭐가 다르점이있냐구요? 넵. 뉴지랜드의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신청이랑 뉴질랜드의 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계신 파트너분의 경우 신청자체도 이민성신청비용도 다릅니다. 즉 신청 카테고리 자체부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민성에서 심사할때 심사기준은 딱한가지, 진실성 여부 심사는 변함이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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