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리이민컨설팅에서 긴 연말&신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분들께서 원하시는 비자신청이 승인소식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케이스는 중국국적을 소지한 신청자분입니다. 파트너분은 이미 오랜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왔고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소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다른케이스랑 별반다름없습니다.
케이스 진행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신청자의 파트너분께서 이미 한번 전파트너한테 영주권 써포트를 했엇고 현재 파트너(신청자)랑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는 두분이 실제로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질의서는 덤으로 받았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고 비자업무를 맡기셨으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민성이랑 케뮤니케이션한결과 이민성으로 부터 승인 레터를 받게 되였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않은 분들께서 워크비자나 영주권신청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반면 파트너쉽신청은 신청서만 넣으면 나오는 비자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모든 비자결과엔 “승인”이라는 개런티는 없으며 진실된 커플이라고 하여도 입증할만한서류를 준비하지않거나 이민성의 파트너쉽 요구조항에 부합되지않으면 비자기각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무료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기실 권해드립니다.참고로 변호사랑 이민법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이민법무사는 비자업무를 주요하게 하고 또한 비자에 관련된업무만 할수있습니다. (보통은 무료상담입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수 있고 그중의 한개가 비자업무입니다.(상담시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니 꼭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