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 3차 조건변경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적지않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워크비자를 지원받아  이미 한번 두번의 워크비자 조건변경을 신청 하였는데, VOC 신청을 자주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로운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번 조건변경을신청하면 이민성에 좋치않은 기록이 남는건 아닌가요? 해답은: 워크비자는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갖춘곳에서 워크비자조건을 변경하고 일을 할수있는 권리가 저희한텐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서류를 부족함이…

3개월무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승인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케이스의 진행상황은, 신청자분께서 일단 무비자3개월 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여러 학교의 교육상황을 조심히 비교해보고 심중하게 학교를 선택하여 비자를 신청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않은 분들께서 학생비자는 한국현지에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하는게 좋치않냐?하고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던 뉴질랜드현지에 도착해서 상황들을 살펴본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던 이민성 심사는 똑같이 공정하게 진행이 될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