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육부와 이민성에서 학교 등록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미 공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뉴질랜드에서 메인코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 요구조건에 나와 있는 영어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학교 자체시험을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앞으로 비자 승인율이 80% 이하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나라에서 온 신청자의 경우, 학교 자체입학 시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된 내용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한 학생비자 신청자의 전체 통계자료에 의해서 자체입학시험이 가능할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작년 한해동안 1154명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이중에 37명을 제외한 1117명이 비자승인을 받아서 승인율이 97%입니다. 80% 이상이기에 위 이민성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이번 이민법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현재 뉴질랜드 유학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입니다. 인도 학생이 2014년 한해 2만명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그 중에서 7672명이 비자가 디클라인 되었었죠.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뉴질랜드 유학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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