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케이스진행 상황을 전해 드립니다.
우선 오늘 케이스의 신청자분 직책은 카페 매니저, 근무경력은 3년, 뉴질랜드의 관련학력 디플로마 L5 및 매니저 자격증 소지, 시급은 $25.
그야말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여도 승인률이 기각률보다 훨씬 높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진행중 이민성으로부터 고용주가 외국인한테 오퍼를 제시하기전에 뉴질랜드의 자국민을 고용하려고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에 대응하는 설명과함께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매니저 직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것같다”는 이유로 이민성에서는 기각 레터를 발급하였습니다.
30/07/2018 Essential워크비자 신청.
02/10/2018 이민성으로부터 기각편지 확인.
8일 재심 자료준비 및 재심신청.
29/10/2018 이민성으로부터 3년비자 승인편지 확인.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케이스는 이민성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없이 똑같은 서류들과 구구절절 애원하는 커버레터 또한 다시 이민성에 제출하여봐야 결과는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오늘 케이스의 재심에서 비자승인으로 이끌수있엇던 요소는; 첫째, 이민성의 기각내용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점에 있어서 이민성의 실수는 없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둘째, 이민성의 이민법을 얼마만큼 잘 터득하고 이용할수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분께서 이민성에 제출할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할수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결과가 기각에서 승인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