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ideration】 기각된 이센셜 워크비자, 재심신청으로 3년 워크비자 승인
뉴질랜드에서는 공공 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개인 신분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권이죠. 하지만 여권은 너무나도 중요한 서류적 가치가 있는 거라서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좀 위험하기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인정되는 신분증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바로 그것이구요.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발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오늘 소개할 신분증은 바로 18+ 카드 (에이틴 플러스 카드) 라고 하는 신분증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합법적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분증인데 사실상 이 카드가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증이죠. 그리고 발급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여권과 사진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JP 공증을 받아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면 3~4일 후에 카드가 주소지로 배달되어서 옵니다.
의외로 유용한 신분증이죠.
[제리 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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