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소개할 비자 승인 소식은 2년짜리 워크비자 승인 소식입니다.
승인받은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기 전에 뉴질랜드에 처음 3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에 (한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왕복비행기표만 있으면 특별히 공항에서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무비자로 3개월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자의 조건이나 타입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구요. 물론 몇몇 비자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성 승인 편지입니다.
그리고 승인 편지와 같이 온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 승인된 신청자로 일할때 권리라던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가 된 안내문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뉴질랜드에는 최저인금제도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NZ$ 14.75 불(세금포함)이 최저 인금입니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인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워크비자 소지자의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뉴질랜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휴가와 병가나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자 조건입니다.
마지막 줄이 가장 핵심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내용은 지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회사 이름과 지역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Graphic Designer로써만 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역이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늘 계획되로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워크비자를 소지해서 일하는 경우,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어떤 이유로 일하던 회사에서 그만 일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그만 두면 워크비자가 바로 캔슬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종종 봤었는데, 한번 발급된 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캔슬(Cancel)되거나 리포크(Revoke) 되지 않습니다. 간혹 고용주(사장)가 일 그만 두면 이민성에 바로 리포트 하겠다고 하면서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을 그만 두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고용주가 이민성에 리포트를 한다고 해도 현재 받은 비자가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비자 조건을 변경시키거나 새로 워크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민법무사 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