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뉴질랜드 투자이민에 대한 승인 성공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작년 12월19일날 승인 되었던 케이스로 이전에 제가 운영하던 네이버블러그를 통해서 소개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기 전에 뉴질랜드 투자 이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술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이 기술이민 이외에도 영주권이 가능한 카테고리에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초청하는 패밀리 카테고리, 국제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카테고리,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금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투자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인베스터 1 투자이민(혹은 인베스터 플러스)과 인베스터 2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금의 규모입니다.
인베스터 2 투자이민이 NZ$ 1.5 밀리언의 투자자금을 뉴질랜드에 4년간 예치를해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인베스터 1 투자이민은 NZ$ 10밀리언 투자금 예치라서 사실상 거의 접근이 불가능한 방식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베스터 2 투자이민의 경우 조건은
1. 65세 미만이여야 하며
2. 최소 3년의 비지니스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NZ$ 1.5 밀리언 (한화로 13억 정도)의 자금을 4년간 뉴질랜드에 투자를 해야 하고
4. 주신청자의 경우 최소 영어점수 IELTS 3.0 의 영어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금 예치 후 뉴질랜드 현지에서 최소 체류 기간은 1년에 146일을 4년의 투자기간 동안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5. 추가적으로 NZ$ 1 밀리언에 대한 4년간의 생활비에 대한 자금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는 NZ$ 2.5 밀리언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가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위 편지가 바로 투자이민 2 카테고리 승인 편지입니다.
투자이민 승인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명입니다. 즉 최소 NZ$ 1.5 밀리언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적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금출처 증명이 된 합법적인 자산에 대해서 위 이민성 편지처럼 합법적인 자산 목록을 최종 승인 편지에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자금을 노이네이션 펀드(nominated found)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승인된 자금에서만 뉴질랜드로 투자금이 송금이 되어야만 하죠.
투자이민이 승인되고 나서 1년 동안 위 노미네이션 펀드에서 NZ$ 1.5 밀리언이 뉴질랜드로 송금 된 후 합법적인 투자처에 투자가 완료가 되면 그때 비로서 영주권이 승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이민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영주권에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 조건을 섹션 49 (1)조건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조건이 4년간 반드시 투자금이 뉴질랜드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주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1년에 40% 이상 즉 146일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이조건을 4년간 만족시키게 되면 바로 영구영주권이 승인되게 됩니다.
투자이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nfo@totoz.net으로 문의 주세요.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