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chasing Administration Officer】2년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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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영주권holder 이거나 citizen일 경우;
신청한 파트너쉽 비자는 승일될경우, 비자기간이 보편적으로1년 혹은 길게는 2년으로도 승인될수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rtnership 비자 신청에대한 오해 : 첫째, 혼인신고서가 없어도, 결혼식을 진행하지않아도, 커플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진실하면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 및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둘째, 서포트 해주는 배우자의 비자 상황(work visa holder/ student visa holder/ visitor visa holder OR resident visa holder/ citizenship)에 따라 비자신청비용등 차이점이있을수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케이스는 파트너분이 워크비자를 소지 하고 있으므로 신청자분도 동일한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