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to Residence】 장기부족직업군 탤런트 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탤런트비자 상담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몇몇 부분을 오늘의 케이스과 함께 간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탤런트비자 승인후 30개월을 무조건 한직장에서  일해야만 영주권을 승인받나요? A: No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직장을 옮기실경우 우선먼저 이민성에 비자 조건변경신청을 먼저 받으셔야겠죠. Q: 탤런트 비자 승인후 년봉이 인상되였는데, 이민성에 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A: 축하드립니다. 신고 필요없으십니다. 탤렌트비자…

[Work to Residence Visa] 탤렌트 워크 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탤렌트 비자하면 영어면제죠. 대신 학력/경력/연봉/자격증 등다른 서류 심사부분에선 이민성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워크비자가 승인날수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워크비자는 30개월 승인나며 그중 24개월은 제시한 연봉조건에 부합되게 세금신고를 한후에야 비로소 영주권서류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는 기술이민 심사수준으로 진행될것이며, 인터뷰전화 또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전화 받더라하더라도 영어능력 미달땜에 영주권이 기각되진않을겁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