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섹션61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먼저 이민성의 원문을 참고하여 주세요.
“Under the Immigration Act 2009, people whose visas have expired have no right to apply for another visa.” 즉(이유가 어찌되든) 비자가 만료되여 불법체류하고 계신분들은 다른비자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이민법에 명시되여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본의 아니게, 혹은 억울하게 비자가 만기된분들께 해명할수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그 비자신청이 바로 섹션 61 (Section 61)입니다. S61비자는 비지터 비자, 학생비자 혹은 워크비자등 으로 비자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나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자접수유형 및 준비서류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case by case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분 본인이 불법체류가 된 이유 및 해당 법무사나 변호사가 문제점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갈수있느냐가 비자를 승인으로 이끄는 요점이라고 판단하실수있습니다.
제리 이민컨설팅에서는 여러분들께서 Section 61신청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않기를 바랍니다. 하여 평소에 본인의 비자만기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여주시고 다음 비자를 신청해야되는 상황이면 3개월전부터 본인이 신청해야될 비자 종류,서류들, 메디컬등 부분에서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준비하여 불법체류로 갈수있는 모든 근원을 미리 차단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라도 이미 비자에 손을 쓸수 없는상태가 되여 불법체류가 되시더라도 패닉하지마시고, 여러전문가한테서 차근차근 상담을 받아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시여 비자를 잘 풀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