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스 스터디에서 소개할 비자는 post-study work visa카테고리 안의 employer assisted 비자입니다. 간단히 얘기드리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 알고계시는 2년짜리 워크비자이며, 거의 개런티 비자라는 소문은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에요. 물론 쉬운 비자라고 여기시고, 신청자분께서도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이민성에 직접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얼마 안돼서 이민성에서 질의서가 날라왔고, 급하게 찾아오셔서 비자 계약을하시고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첫째, 신청자 분이 직접 서류를준비하고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질의서가 날라오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혼자신청하여도 승인 잘 받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스텐다드에서 벗어난다싶으시면 상담한번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시 이민성에서 질의서가 날라오면,그때 법무사/변호사를 찾아서 계약하고 그때부터 케이스를 맡기셔도 됩니다. 무조건 서류 준비단계부터 법무사/변호사 계약을 해야된다는건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서를 받고나면 답변을 보통 1주사에에 줘야되는데..그사이에 유능한 변호사/이민법무사를 찾아서 비자를 맡기고 서류를 준비마치고 답변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이민성에 기각 history / 질의서 / 캐릭터 등 문제가 발생한뒤에 비자계약을 하게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자승인여부결과에 대해서도 신청자분께서는 아무래도 많이 걱정스러우시고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전 많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케이스를 깔끔하게 이민법무사/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 또한 방법이지않을까 싶습니다.
이하는 배우자비자 — 2년오픈 워크비자랑 자녀분들 비자페이지입니다
이민성 비자승인 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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