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결격 사항이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B형 간염입니다. 국제 학생일 경우 X-ray 검사만받아서 제출하면 당연히 B형 보균자인것을 속이고 넘어갈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있지만, 제리이민 컨설팅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비자를 신청할때 B형보균자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NO 를 선택하실 경우, 이작은 실수로 나중에 워크비자 받고 영주권신청하실 분들한테는 비자기각의 큰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민성을 상대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한죄로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부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의 문서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즉 실제 검사 결과는 이민성으로 바로 접수가 되어서 더 이상 결과 내용을 신청자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B형 간염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하면 이민성의 룰에따라 여러가지 추가적인 검사들이 진행됩니다. 특히 HIV Test, Hepatitis B Test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B형 간염 여부와 얼마만큼 병의 증상이 약한지 심한지를 검사하게 되죠.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이민성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B형 간염의 경우 비자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위 케이스의 경우 저희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신체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한국에서의 다니시는 병원을 통해서 사전 검사 결과를 체크해서 이런 위험성을 미리 줄이고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