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서포팅으로 워크비자가 승인 되었습니다.
승인 기간은 2016년 2월 17일부터 — 2018년 12월 18일까지 약 3년 조금 못되는 비자기간으로 승인이 되었구요.
파트너쉽 워크비자의 경우, 동양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증명이라고 해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결혼사실을 인정하죠.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도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뉴질랜드 법이죠. 그리고 결혼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서라는 서류 한장으로는 단순하게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기준 역시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혼인 관계에 대해서 사실 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같이 사는 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에 대한 증거가 혼인 증명서 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 파트너쉽 비자만큼 쉬운 비자가 없습니다. 같이 결혼하고 살면 나오는 비자가 바로 배우자 관련된 워크비자와 영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파트너쉽 비자의 경우,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인이 난 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승인된 배우자 워크비자의 배우자 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바로 뉴질랜드의 한 업체를 통해서 받은 워크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자에 붙여서 승인이 된 비자가 바로 오늘 포스팅하는 배우자 워크비자입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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