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오늘 기술이민 승인이 된 케이스를 바로 케이스 스터디 자료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첫번째 케이스 스터디 자료인데 아무래도 사례별로 정리해서 소개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 접근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케이스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전공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업계에서 경력이 9년이 있었던 분의 케이스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IT 전공 학력과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바로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1년짜리 준석과 과정의 유학후이민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준석과 과정의 유학후이민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동반자녀 무료 학비해택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해택을 무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신 분의 경우, 자녀가 아직 5세 미만이라서 이런 해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2013년 9월에 한국에서 먼저 영어 어학연수 학교를 등록하시고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코스 시작일을 2014년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다시 영어 어학연수 기간을 좀 변경해서 시작했죠.
뉴질랜드에 4월에 입국해서 9개월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영어 IELTS 공부를 하면서 취직에 필요한 언어적인 것을 준비하다가 9월말에 IT 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잡오퍼를 받아서 2014년 10월 22일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11월 4일 1년짜리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어 공부를 계속 준비해서 2014년 12월 13일 IELTS 제너럴로 6.5 점수를 받아서 2015년 1월에 드디어 기술이민 의향서를 신청합니다.
IT Deveolper로 1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30일날 뉴질랜드 기술이민 의향서를 접수하구요.
기술이민 접수 당시 이민의향서 접수 점수표입니다.
나이점수 25점
잡오퍼 점수 50점 (잡오퍼 보너스 점수 10점/ IT 장기부족직업군 잡오퍼 보너스 점수)
경력8~10년 사이 기본 점수 25점 (경력 보너스 점수 15점/ 6년이상 IT 장기부족직업군 보너스 점수)
총 125 점으로 이민의향서를 신청했습니다.
의민의향서 점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점수가 높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점수가 높아야 기술이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거라는 잘못된 기대감이나 정보에 의한 것이죠. 기술이민의향서 점수는 초청장을 얼마나 빨리 받는냐는 것일 뿐 결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한국 4년제 대학 IT 학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학위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 NZQA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민의향서 채택이 필요한 점수가 충분하기에 NZQA 심사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서 과감하게 학력 점수를 빼고 진행했습니다.
2015년 2월 9일 기술이민 초청장 채택이 되었습니다.
2015년 2월 25일날 초청장 받았습니다.
초청장과 함께 나온 기술이민 신청서 첫번째 페이지 입니다.
신청서에도 기술이민의향서에서 클래임한 점수 125점이 나와있죠.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서 2015년 5월 드디어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주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와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까지 3명이 포함된 영주권 신청 접수 확인증이 5월 7일 이민성에서 나왔구요.
약 3개월을 기다림 후에 2015년 8월 10일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드디어 기술이민 심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의 심사만에 2015년 9월 4일 영주권 승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9월 11일 정식으로 영주권 승인 편지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승인 편지와 함께 이민성 마지막 이민성 세금 (Migrant Levy) 775불이 나왔습니다.
성인은 한명당 310불 5세 미만인 경우 155불해서 총 775불이죠.
그리고 동반 배우자의 경우, 영어 점수가 없기에 영어 교육비 선납금 6,795불을 지불해야 하구요.
(만약 영어 점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어 교육비 금액이 낮아집니다. IELTS 5.0 이상이 있으면 교육비 면제가 됩니다.)
이번 케이스는 영어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관련 학력과 경력만 가지고 뉴질랜드 취직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경력과 학력이 있다면 뉴질랜드에서 바로 연관된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만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고려할만한 방법입니다.
유학후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한국에서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나 혹은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이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바로 취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 가능한 옵션입니다. 유학후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뉴질랜드에서 전공 공부를 마친 후에 1년짜리 잡서치 비자(오픈 워크비자)를 이민성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잡서치 비자 만기 전에 직장을 구해서 Post study work 비자를 신청하면 2년 짜리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하기에 3년간 안정적으로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학후이민 만이 뉴질랜드 기술이민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본인의 영어 능력과 구직 능력만 가능하다면 어학연수가 혹은 바로 워크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은 info@totoz.net 으로 문의주세요.
[제리 이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