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부모중에 한분이 워크비자를 받으면 동반자녀의 경우 무료 조기유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워크비자 카테고리 중에서 이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동반 자녀가 무료 공립학교 학비 면제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동반자녀가 무료 조기유학 학비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센설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월급이 최소연봉조건이 있습니다.
즉 주신청자의 워크비자 연봉이 반드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NZ$ 35,397.56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시간당 17.02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청자가 이센셜 워크비자를 받을 경우 동반하는 배우자분은 오픈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동반한 배우자 분의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오픈 워크비자의 의미는 어떤 직종이던 어떤 고용주에서 일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 이센셜 워크비자의 비자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하는 잡타이틀과 고용주의 이름이 적혀있죠. 이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비자 조건에 나온 곳에서만 일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면 뉴질랜드 이민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되어서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팅에서 이야기 하려는 오픈 학생비자입니다.
일반 학생비자와 다른 것이 바로 오픈 학생비자의 경우, 뉴질랜드 도메스틱 학생으로 뉴질랜드 어느 학교에서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픈 학생비자입니다.
동반 자녀가 두명이라서 두명의 오픈 학생비자가 승인 되었죠.
[제리 이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