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이민과 관련된 상담을 하려면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협회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에 등록된 이민법무사만이 정식으로 이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국회보좌관 등 면첵 조항에 있는 사람 역시 이민 상담이 가능하죠.
그럼 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란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이민법무사를 통해서 비자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민법무사 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도에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법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민상담을 하는데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이민과 관련된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수차례 일어나고 나서 상대적으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정식으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라이센스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소수의 전문가만이 책임을 가지고 이민상담을 할 수 있게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된 개인만이 이민상담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는 이민자가 이민 법무사 협회를 통해서 검증된 이민법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안심하고 영주권까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이민을 고려하는 신청자가 만약 이민 업무를 진행하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정식으로 이민법무사 협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관련 사항을 리포트 하는 것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무사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이민 상담을 한 사람이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법무사 협회 법무사 검색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도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 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무사 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