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가 바로 뉴질랜드 기술이민입니다.
오늘은 과연 기술이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심사가 이루어 지며 어떤 스텝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술이민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 하는 듯 하지만 의외로 전체적인 그림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간혹 호주 기술이민 절차와 혼동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는 합니다. 특히 호주에서 영주권을 한번 신청해 보셨거나 호주 이민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뉴질랜드 영주권을 시도하는 것을 경험해서 전체적인 개념부터 차근 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번째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뉴질랜드 이민성만의 시스템입니다. 호주나 캐나다 등 다른 여러 나라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과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그 유사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죠.
뉴질랜드 기술이민을 시작할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뉴질랜드 기술이민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직”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뉴질랜드 기술이민입니다. 그럼 이 기술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 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시작은 본인이 나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이민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의 점수를 계산해서 100점이 넘으면 이민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약자로 EOI라고 불리는 의민의향서는 나이/ 학력/ 경력/ 뉴질랜드 잡오퍼 그리고 여러가지 보너스 점수를 가지고 점수 합계가 100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도표에서 (1) 번에 해당하죠. 100점이 넘는 사람 중에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EOI를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0순위 선택기준은 140점이 넘는 사람입니다. 즉 140점이 넘으면 무조건 선택이 되는 것이죠.
1순위 선택기준은 135~10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진 사람 중에서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장이 있거나 잡오퍼(Job offer)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135점을 가진 사람을 먼저 뽑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130점, 125점 순으로 내려가죠. (1순위의 경우 110점 정도면 충분히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순위는 135~10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진 사람중에서 뉴질랜드에 잡오퍼는 없지만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력 점수가 15점이 있는 신청자입니다.
3순위는 135~10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진 사람중에서 뉴질랜드에 잡오퍼는 없지만 장기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력 점수가 10점이 있는 신청자입니다.
(2015년 최근에 2순위/ 3순위는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경우 1순위만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의 쿼터를 다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OI 는 매 15일 마다 한번씩 발표가 되며 매번 발표때 마다 550~750명의 신청자를 뽑습니다. 이 중에서 400명 정도가 0순위 채택이고 나머지 100~250명 정도가 1순의 채택입니다. 한번 EOI 접수하면 6개월 동안 추첨의 기회가 주워집니다. 즉 대략 13번의 추첨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만약 6개월동안 채택이 되지 않으면 뉴질랜드 이민과는 더 이상 인연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점수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같은 점수로 다시 EOI 접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위 도표 (2)번과 (3)번에 해당합니다.
(4)번처럼 채택이 되면 먼저 이민성에서 채택된 EOI 정보를 1차 검토를 (위 도표에서 (5)번입니다.) 진행한 뒤 이상이 없으면 초청장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작업을 합니다.
위 도표에서 (6)번에 해당하죠. 초청장을 이민성에서는 Invitation to Apply (ITA)라고 합니다.
초청장을 받으면 초청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7)번이죠.
영주권 신청은 초청장을 받을때 이메일로 받은 기술이민 신청서와 EOI를 제출했을때 본인이 계산한 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증거자료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나이=여권/ 학력=졸업장/ 경력=경력증명서 및 세금신고 기록/ 잡오퍼=고용계약서
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성 담당자가 정해져서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술이민 영주권 심사가 진행됩니다. 바로 도표 (8)번입니다.
2014년 말에는 담당자 지정까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15년 현재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죠. 담당자 결정은 늘 가변적이지만 2015년 현재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성 담당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모든 서류가 다시 한번 이민성의 새로운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다시 한번 체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작업을 Second Person Check라고 합니다. 이 두번째 심사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비로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도표의 (9)번입니다.
위에서 상황하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심사 과정에서 이민성 직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정하게 됩니다.
즉 주신청자가
1. 잡오퍼 점수에서 50점을 취득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뉴질랜드에 취직이 되어서 12개월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2. 혹은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서 잡오퍼 점수에서 60점을 취득할 수 있거나
3. 혹은 뉴질랜드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로 2년 이상의 과정을 공부한 경우이거나
4. 혹은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거나 뉴질랜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민성에서는 바로 영주권을 승인 할지 아닐 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주신청자의 정착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진행 되게 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주신청자의 정착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바로 영주권으로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승인하기 전에 주신청자의 정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임시 워크비자를 발급하거나 혹은 영주권을 기각하는 방행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바로 처음에 설명한 EOI 신청단계에서 2순위나 3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자 중 많은 수가 바로 2순위나 3순위 신청자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수효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2순위 3순위 채택이 없어졌기에 위 내용이 의미가 없어졌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뉴질랜드 기술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