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Work Visa voc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Work Visa VOC】 비자조건변경 승인소식 2건을 함께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163 http://www.totoz.net/archives/37163#comments Sun, 01 Jul 2018 23:59:20 +0000 http://www.totoz.net/?p=37163 비자 조건변경의 핵심: 근무시작전에, 비자먼저 승인받기.

Q:  워크비자 만기일이 아직 1년은 넘게 남았는데, 새로운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비자 접수하면 안되나요?

A:  절대 안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부터 비자를 승인받은 외국인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본인의 비자 컨디션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이민성에 캐릭터 문제가 이슈 될것이며 그에따라 다음 비자가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신청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새로운 비자가 승인된후 액션을 취하시는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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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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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 — 3차 조건변경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701 http://www.totoz.net/archives/36701#comments Thu, 17 Aug 2017 04:33:53 +0000 http://www.totoz.net/?p=36701 적지않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워크비자를 지원받아  이미 한번 두번의 워크비자 조건변경을 신청 하였는데, VOC 신청을 자주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로운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번 조건변경을신청하면 이민성에 좋치않은 기록이 남는건 아닌가요?

해답은: 워크비자는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갖춘곳에서 워크비자조건을 변경하고 일을 할수있는 권리가 저희한텐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서류를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신다면 이민성에서도  기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건 반드시 신청자의 신청조건이 이민법에 부합되여야 하며 따라서 고용주도 반드시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스텐다드에 부합되여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변경하기전에 먼저 새로운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건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비자신청시 엄청심각한 문제로 이어질수있기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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