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파트너쉽 워크비자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Partnership】 워크비자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936 http://www.totoz.net/archives/36936#comments Fri, 12 Jan 2018 03:20:11 +0000 http://www.totoz.net/?p=36936 안녕하세요, 제리이민컨설팅에서 긴 연말&신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분들께서 원하시는 비자신청이  승인소식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케이스는 중국국적을 소지한 신청자분입니다.  파트너분은 이미 오랜전에 뉴질랜드로 이민왔고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소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진 다른케이스랑 별반다름없습니다.

케이스 진행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라면 신청자의 파트너분께서 이미 한번 전파트너한테 영주권 써포트를 했엇고 현재 파트너(신청자)랑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는 두분이 실제로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질의서는 덤으로 받았죠. 하지만 에이전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고 비자업무를 맡기셨으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민성이랑 케뮤니케이션한결과 이민성으로 부터 승인 레터를 받게 되였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적지않은 분들께서 워크비자나 영주권신청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반면 파트너쉽신청은 신청서만 넣으면 나오는 비자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모든 비자결과엔 “승인”이라는 개런티는 없으며 진실된 커플이라고 하여도 입증할만한서류를 준비하지않거나 이민성의 파트너쉽 요구조항에 부합되지않으면 비자기각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무료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기실 권해드립니다.참고로 변호사랑 이민법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입니다.

이민법무사는 비자업무를 주요하게 하고 또한 비자에 관련된업무만 할수있습니다. (보통은 무료상담입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수 있고 그중의 한개가 비자업무입니다.(상담시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니 꼭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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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visa holder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922 http://www.totoz.net/archives/36922#comments Fri, 08 Dec 2017 01:20:38 +0000 http://www.totoz.net/?p=3692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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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워크비자의 파트너쉽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888 http://www.totoz.net/archives/36888#comments Mon, 20 Nov 2017 02:39:51 +0000 http://www.totoz.net/?p=36888 신청자의 파트너분께서 뉴지랜드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닌 일반 3년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한 파트너쉽 비자입니다. 네? 뭐가 다르점이있냐구요? 넵. 뉴지랜드의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신청이랑 뉴질랜드의 temporary visa를 소지하고 계신 파트너분의 경우 신청자체도 이민성신청비용도 다릅니다. 즉 신청 카테고리 자체부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민성에서 심사할때 심사기준은 딱한가지, 진실성 여부 심사는 변함이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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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Work Visa 와 자녀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883 http://www.totoz.net/archives/36883#comments Mon, 20 Nov 2017 02:24:25 +0000 http://www.totoz.net/?p=36883 20170807_Blanchard_Louis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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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urant Supervisor로 워크비자 승인 받으셨습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728 http://www.totoz.net/archives/36728#comments Fri, 01 Sep 2017 02:13:33 +0000 http://www.totoz.net/?p=36728 안녕하세요, 오늘 승인 케이스의 사연을 간략하자면;  뉴지랜드에서 레벨8 비지니스 과정 유학과정을 마치고 — 오픈워크 비자 승인 — Job 오퍼를 받아 2년짜리 워크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종류의 워크비자는 난이도 높은 케이스는 아닙니다.하지만 신청자분께서 근무하시는 레스토랑에는 이미 3명의 매니저가 샵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께서 더는 매니저 타이틀로 오퍼를 줄수는 없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자분께서 저희사무실을 방문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이민법무사님분들께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다들 신청자분께서 학력이 높은데 비해 Supervisor  라는 타이틀 낮은레벨이라 매치가 안된다는 판단하에 비자 승인이 어렵거나 아예 진행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함께 뉴질랜드에 머물로 있는 상태라 비자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은 많이 충격이였을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모든 잡타이틀이 슈퍼바이저로 다 비자 승인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저로 아예 승인이 안나오는 케이스도 아니지요. 비자 진행하시기 전에 꼭 변호사나이민법무사를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여러모로 잡오퍼며 타이틀등 서류들을 꼭 꼼꼼히 체크한후에 비자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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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승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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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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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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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시민권자를 통한 파트너쉽 워크비자가 승인 되였습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536 http://www.totoz.net/archives/36536#comments Thu, 12 Jan 2017 04:03:23 +0000 http://www.totoz.net/?p=36536 안녕하세요~ 2017년 제리 이민 컨설팅팀에서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2016년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충격적인 이민법발표로 마무리 했는데요 2017년에는 모든 비자가 순리롭게 승인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케이스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자를 통한 파트너쉽이고 두분께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시간은 3달 남짓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입증이 최소 1년이상이라면 파트너분께서 바로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을 가추셨겟지만, 아쉽게도 3개월안팍이라 먼저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파트너쉽 영주권 조건이 충족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께 있다면 6개월 이내의 파트너쉽으로 비자를 신청하실 예정이신 분들께 꼭 이민 법무사님을 통하여 무료자문 받아보시고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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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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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509 http://www.totoz.net/archives/36509#comments Tue, 13 Dec 2016 03:27:40 +0000 http://www.totoz.net/?p=36509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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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파트너쉽의 심사요점은 혼인신고서 한장이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입증입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492 http://www.totoz.net/archives/36492#comments Wed, 07 Dec 2016 23:24:42 +0000 http://www.totoz.net/?p=36492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트너쉽 비자를 상담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오늘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먼저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편입니다. 사실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혼인신고서는 두분의 모든관계를 입증할수있는 최고의 자료입니다. 그이상의 서류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뉴질랜드이민성에서 파트너쉽 신청서를 심사할때 혼인신고서는 그냥  종이(Certificate)한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서 대신 둘의 사실혼관계여부의 진실성을 더 중요시 하게 심사를 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사이가 증명이되면 뉴질랜드의 파트너쉽 비자는 승인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혼인신고서도 아니면, 대체 뭐로 사실혼관계를 입증한단 말입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지터 비자나 학생비자를 비롯해 워크비자에 이르기까지 비자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명확하게 제시 되여있습니다. 다만 파트너비자는 대체적인것만 명시되여있지  자세하게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단얘기는 없지요. 이부분에 관해서는 본인 혹은 계약이 되여있는 자신의 이민법무사의 서류준비하는 능력에따라 비자의 승인률의 높낮음이 될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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