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 VOC(비자 컨디션 변경)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크비자 조건에 고용주회사명이 표기된경우 새로운직장을 이직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조건변경을 이민성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이후 직장을 이직할수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크비자 조건에 고용주회사명이 표기된경우 새로운직장을 이직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조건변경을 이민성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이후 직장을 이직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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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일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워크비자입니다. 워크비자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바로 이런 워크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격적인 워크비자 중 하나라 바로 이셀셜 (Essential) 워크비자인데 이 워크비자에는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잡 타이틀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