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 파트너쉽 워크비자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Partnership Work Visa 와 자녀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883 http://www.totoz.net/archives/36883#comments Mon, 20 Nov 2017 02:24:25 +0000 http://www.totoz.net/?p=36883 20170807_Blanchard_Louis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6883/feed 0
뉴질랜드 배우자 워크비자 승인 소식http://www.totoz.net/archives/35792 http://www.totoz.net/archives/35792#comments Tue, 23 Jun 2015 19:59:42 +0000 http://www.totoz.net/?p=35792 오늘 포스팅 할 글은 뉴질랜드 배우자 워크비자 승인 소식입니다.

이번에 승인되신 신청자의 분은 캐나다 국적의 신청자입니다. 배우자 워크비자가 승인 된것은 작년 6월이였습니다. 2년짜리 워크비자가 승인 되었구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 1년의 체류기간을 만족시키고 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까지 승인을 받으셨구요. 영주권 승인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번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0623_파트너_워크비자01

오늘은 뉴질랜드 배우자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러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파트너쉽 비자가 사실상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쉬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은 뉴질랜드 영주권 이상의 배우자와 관계에 의해서 신청이하는 영주권 방법이기에 배우자 관계 증명만 되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민성에서 심사할때 가장 까다로운 비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혼인관계에 대한 증명이 결혼 증명서 (혼인 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에서 배우자 관계를 단순히 서류 한장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은 거주지에 살기만 해도 즉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되어도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민성의 심사 기준도 역시 뉴질랜드의 이런 사회적인 기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140623_파트너_워크비자02

또한 배우자 영주권 카테고리의 경우, 영주권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워크비자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임을 증명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40623_파트너_워크비자03

좀 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nfo@totoz.net 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리 이미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792/feed 0
배우자 워크비자 승인 완료http://www.totoz.net/archives/35695 http://www.totoz.net/archives/35695#comments Thu, 04 Jun 2015 10:13:25 +0000 http://www.totoz.net/?p=35695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워크비자 승인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배우자 서포팅으로 워크비자가 승인 되었습니다. 승인 기간은 2016년 5월 6일까지 약 1년 조금 못되는 비자기간으로 승인이 되었구요.
파트너쉽 워크비자의 경우, 동양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증명이라고 해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결혼사실을 인정하죠.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도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뉴질랜드 법이죠. 그리고 결혼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서라는 서류 한장으로는 단순하게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0602_Kwon_Work_1

 

뉴질랜드 이민성의 기준 역시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혼인 관계에 대해서 사실 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같이 사는 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에 대한 증거가 혼인 증명서 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 파트너쉽 비자만큼 쉬운 비자가 없습니다. 같이 결혼하고 살면 나오는 비자가 바로 배우자 관련된 워크비자와 영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파트너쉽 비자의 경우,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인이 난 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승인된 배우자 워크비자의 배우자 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바로 뉴질랜드의 한 업체를 통해서 받은 워크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자에 붙여서 승인이 된 비자가 바로 오늘 포스팅하는 배우자 워크비자입니다.

 

 

20150602_Kwon_Work_4

그리고 동반하는 자녀분이 1명있습니다. 아직 만 5세미만이라서 2011년 생이라서 아직은 만 4세죠. 그래서 방문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50602_Kwon_Work_3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제리]

]]>
http://www.totoz.net/archives/35695/fe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