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 탤런트비자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Work to Residence】 장기부족직업군 탤런트 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300 http://www.totoz.net/archives/37300#comments Tue, 06 Nov 2018 03:28:00 +0000 http://www.totoz.net/?p=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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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탤런트비자 상담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몇몇 부분을 오늘의 케이스과 함께 간답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Q: 탤런트비자 승인후 30개월을 무조건 한직장에서  일해야만 영주권을 승인받나요?

A: No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직장을 옮기실경우 우선먼저 이민성에 비자 조건변경신청을 먼저 받으셔야겠죠.

Q: 탤런트 비자 승인후 년봉이 인상되였는데, 이민성에 신고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A: 축하드립니다. 신고 필요없으십니다. 탤렌트비자 년봉조건 $45,000 이하가 아니시면 신고 필요없습니다.

Q: 탤런트 비자 소지중, 직책, 고용주,직장 주소 체인지 등 조건중에 한가지라도  변경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책, 고용주변경, 근무지 변경 사유는 무조건 비자조건변경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그이외의 문제점은 전문가과의 상담후 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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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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