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 직장변경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워크비자 조건 변경http://www.totoz.net/archives/35908 http://www.totoz.net/archives/35908#comments Fri, 11 Sep 2015 22:55:04 +0000 http://www.totoz.net/?p=359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일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워크비자입니다. 워크비자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바로 이런 워크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격적인 워크비자 중 하나라 바로 이셀셜 (Essential) 워크비자인데 이 워크비자에는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0624_조건변경02

바로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잡 타이틀로 일을 할 수 있다란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승인이된 워크비자 조건변경 소지자는 1970년에 태어난 분으로 한국에서도 요리사로 경력이 있어서 2년짜리 이센셜 워크비자를 2015년 3월 19일날 승인 받으신 분입니다.

2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아서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하는 회사의 오너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긴거죠.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워크비자로 일을 하다가 참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오너가 변경이 되면서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 다행이도 새로운 오너가 계속해서 구직을 제안해서 이에 필요한 워크비자의 조건 변경을 이민성에 요청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소개하는 워크비자 조건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이것은 나중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의 경우, 본인의 비자의 조건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런 사실이 이민성에서 찾아냈을 경우, 비자 조건 위반으로 뉴질랜드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자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이런 것을 캐릭터 이슈라고 하는데 최근 이민성의 분위기가 바로 이 캐릭터 관련된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죠.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이나 070-7878-9488로 문의 주세요.
(한국과 시차가 3시간입니다. 한국 오후 3시면 업무 마감입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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