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 이센셜 워크비자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 네일 아티스트 】 뉴질랜드 3년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844 http://www.totoz.net/archives/37844#comments Wed, 19 Aug 2020 04:37:39 +0000 http://www.totoz.net/?p=37844 202008_Park_Jungju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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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dresser– 3년 워크비자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773 http://www.totoz.net/archives/36773#comments Mon, 02 Oct 2017 03:40:53 +0000 http://www.totoz.net/?p=36773 20170711_Kang_Suju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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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3년, 이센셜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649 http://www.totoz.net/archives/36649#comments Tue, 30 May 2017 02:50:21 +0000 http://www.totoz.net/?p=36649 20170406_Yoon-Saer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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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타이틀로 이센셜 워크비자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6327 http://www.totoz.net/archives/36327#comments Tue, 09 Aug 2016 23:15:16 +0000 http://www.totoz.net/?p=36327 20160712_Kim_Minh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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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짜리 워크비자] 4건의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합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5972 http://www.totoz.net/archives/35972#comments Sun, 25 Oct 2015 01:50:07 +0000 http://www.totoz.net/?p=35972 안녕하세요.

201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이센셜 워크비자 기간에 대한 승인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세부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때 워크비자 승인기간이 이민성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1년짜리 비자가 승인되고는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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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법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되는 이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이민성 기술레벨에 따라서 최대 5년짜리 비자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비자에서 현재 가장 큰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요리사 (Chef)의 경우 기술레벨이 2등급에 속하기에 3년짜리 비자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비자 승인 된 신청자의 직업이 요리사(좀더 구체적으로는 Chef de partie 입니다. 역시 Chef 중 하나구요)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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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이 동반 비자를 신청한 배우자의 경우 비자 조건에 Any cooupation 즉 어떤 직종에서 어떤 고용주와도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비자가 승인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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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케이스 이외에도 이번 10월달에는 몇개의 이센셜 워크비자가 더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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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첫번째 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퍼 베이스의 신청서를 통해서 진행했던 케이스이고 아래의 두 케이스는 온라인 비자를 통해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같이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온라인 비자를 통해서 한꺼번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어서 페이퍼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하지만 주신청자 혼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은 Commis Chef 로 역시 요리사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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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케이스 역시 3년짜리 비자로 직업은 Chef (요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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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의 경우 하나의 직업군 Chef 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Commis Chef / Demi Chef / Chef de Partie / Sous Chef / Head Chef

등으로 나누어 지지만 역시 모두 요리사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가 보면 Commis Chef (요리사 중에가 가장 첫번째 직급에 해당하는 요리사입니다.)로는 워크비자도 영주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고는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구요. 코미 쉐프던 해드 쉐프던 기술이민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같은 쉐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미 쉐프의 경우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info@totoz.net 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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