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 이민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Resident Visa】 2020년 11월, 기술이민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974 http://www.totoz.net/archives/37974#comments Wed, 03 Feb 2021 01:56:23 +0000 http://www.totoz.net/?p=37974 202011_Park_Myungsoo4

202011_Park_Myungsoo1

202011_Park_Myungsoo2

202011_Park_Myungsoo3

202011_Park_Myungsoo6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7974/feed 0
【Investor 2 Category】 투자이민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638 http://www.totoz.net/archives/37638#comments Fri, 15 Nov 2019 02:09:58 +0000 http://www.totoz.net/?p=37638  

201909_Son_Yumi_PR7

201909_Son_Yumi_PR13

201909_Son_Yumi_PR9

201909_Son_Yumi_PR11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7638/feed 0
【Resident Visa】 기술이민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340 http://www.totoz.net/archives/37340#comments Fri, 07 Dec 2018 02:21:52 +0000 http://www.totoz.net/?p=37340 201810_Jeong_Euihoon_PR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7340/feed 0
【Resident Visa】 뉴질랜드로 가족 기술이민,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254 http://www.totoz.net/archives/37254#comments Tue, 18 Sep 2018 03:32:11 +0000 http://www.totoz.net/?p=37254 20180703_김경욱_PR1

20180703_김경욱_PR2

20180703_김경욱_PR3

20180703_김경욱_PR5

20180703_김경욱_PR6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7254/feed 0
뉴질랜드의 유학후 이민 성공사례를 포스팅 합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465 http://www.totoz.net/archives/36465#comments Sun, 06 Nov 2016 22:27:03 +0000 http://www.totoz.net/?p=36465 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스의 주신청자분은 대표적인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의 케이스입니다. 그럼 유학이 아니면 기술이민이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셔도 신청자의 기술이 뉴질랜드의 기술이민법에 부합된다면 얼마든지 영주권신청을 할수있으며 그 진실여부에 따라 영주권비자도 승인받으실수있습니다.

20161014_최무길영주권승인2

20161014_최무길영주권승인3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으로 이메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6465/feed 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비자 신청부터 승인까지http://www.totoz.net/archives/35817 http://www.totoz.net/archives/35817#comments Tue, 11 Aug 2015 06:33:47 +0000 http://www.totoz.net/?p=35817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분의 케이스를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50807_영주권01

2011년 2월에 뉴질랜드 유니텍으로 영어 과정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영어 IELTS 점수를 취득해서 메시 대학교의 사회복지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학생비자를 승인 받았죠.

20150807_영주권02 20150807_영주권03

2015년 3월에 대학원 사회복지사 과정을 졸업한 뒤에 바로 뉴질랜드 사회 복지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메시 대학원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실습과정을 마쳐야 하는 코스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직장까지 구하게 되었죠.

 

20150807_영주권04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받게되는 1년짜리 잡서치 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뉴질랜드 이민성에 기술이민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죠.
이민의향서 점수는 155점으로 0순위로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20150807_영주권1_01

 

초청장을 받고 나서 바로 2015년 3월 25일날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 접수에 대한 이민성 편지가 3월 27일 나오구요.

20150807_영주권1_02 20150807_영주권1_03

 

 

 

4개월의 기다림 후에 바로 영주권 승인이 되게 되었네요.

20150807_영주권1_04 20150807_영주권1_05 20150807_영주권1_06

 

이민성에 바로 영주권 레비와 여권을 제출해서

20150807_기술이민승인03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5일날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영어 어학연수 1년 ==> 사회복지사 마스터 과정 3년 ==> 잡서치 워크비자 1년 ==> 이민의향서 ==> 영주권 승인

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영주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군인 사회복지사로 영주권 최종 승인이 되신 것이죠.

[제리 이민 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817/feed 0
사회복지사를 통한 영주권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5809 http://www.totoz.net/archives/35809#comments Tue, 11 Aug 2015 00:11:29 +0000 http://www.totoz.net/?p=35809 많은 분들이 영주권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기술이민들에 대한 여러 전문 용어들로 혼동을 하시고는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에도 있는 기술이민으로 인해서 호주 이민법과 뉴질랜드 이민법을 특히 많이 혼동하시고 기술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어 IELTS 점수 기본요건이 어떻고 장기부족직업군이 어떻고 켄터베리 지역 부족 직업군이나 주정부후원 등 여러가지 여러나라들의 기술이민 전문용어들로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정확한 방법을 잘 이해 못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쉽게 접하고는 합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기술직으로 연봉 4만불 이상을 받는 직장” 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즉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 연봉 4만불을 받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과 관련된 직종에서 연봉 4만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영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영어 수준이 되어야 할것이고 4만불이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법으로 잠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서 4인가족으로 연봉 4만불은 최소 벌어야 생활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4만불을 수입이 불가능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뉴질랜드에 올때 가지고 온 자금이 점진적으로 소진되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뉴질랜드 생활비가 4인가족기준으로 최소 랜트비가 주당 NZ$ 450 불입니다. 즉 1년에 23,400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여기에 전기세/ 물세/ 인터넷/ 휴대폰 비용등 유틸리티 비용과 생활비를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최소 10,000불 정도가 듭니다. 4만불을 벌어도 생활비와 랜트비를 지불하고 나면 1년에 대략 5천불 (한화로 500백만원이 안되죠)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포스팅 할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연봉 42,000불에서 66,000불 정도를 버는 직업군입니다.

 

 

20150807_기술이민승인04

 

사회복지사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이민성 승인 편지입니다.

 

20150807_기술이민승인01

 

 

20150807_기술이민승인02

 

 

특별한 조건이 없이 영주권 승인이 되었구요.

 

20150807_기술이민승인03

 

최종적으로 영주권 비자 레벨을 받은 비자면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5년 3월 25일 영주권 신청을 진행해서서 2015년 6월 25일날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 영주권 승인 레터가 나와서 여권과 이민성 최종 레비를 지불하고 8월 5일날 영주권 비자가 여권에 붙었습니다.

영주권 서류 준비부터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렸네요.

[제리 이민 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809/feed 0
제리 이민법무사 자격증http://www.totoz.net/archives/35686 http://www.totoz.net/archives/35686#comments Thu, 04 Jun 2015 09:56:11 +0000 http://www.totoz.net/?p=35686 뉴질랜드에서 이민과 관련된 상담을 하려면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협회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에 등록된 이민법무사만이 정식으로 이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국회보좌관 등 면첵 조항에 있는 사람 역시 이민 상담이 가능하죠.

그럼 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란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이민법무사를 통해서 비자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민법무사 제도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도에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법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이민상담을 하는데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이민과 관련된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 수차례 일어나고 나서 상대적으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정식으로 뉴질랜드 이민법무사 라이센스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소수의 전문가만이 책임을 가지고 이민상담을 할 수 있게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된 개인만이 이민상담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는 이민자가 이민 법무사 협회를 통해서 검증된 이민법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기에 안심하고 영주권까지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이민을 고려하는 신청자가 만약 이민 업무를 진행하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정식으로 이민법무사 협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관련 사항을 리포트 하는 것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법무사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이민 상담을 한 사람이 등록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법무사 협회 법무사 검색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도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 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무사 제리]

]]>
http://www.totoz.net/archives/35686/fe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