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 워크비자 조건변경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VOC 후 워크비자 신청 및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756 http://www.totoz.net/archives/36756#comments Fri, 15 Sep 2017 03:10:44 +0000 http://www.totoz.net/?p=36756 안녕하세요, 새로운 잡오퍼를 받았을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빨리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자가 이미 전 직장과 묶여있는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Q1, 어차피 다 워크비자인데 그냥 새직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 안되나요? A: 당연히 안됩니다. 비자는 전 Company이름으로 받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일을하시면 이는 이민법위반이며 차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것입니다.

Q2,  워크비자 조건변경(VOC) 신청하면 안되나요? 워크비자를 굳이 신청해야되나요? A: 모든워크비자( 혹은 신청자의 상황)가 VOC를 신청할수 있는조건을 가진것은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 VOC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해야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Q3, 그럼 바로 새로운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되겠네요, 굳이 VOC 를 신청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상황에 따라 신청가자 VOC 를 신청할수있는 경우일때, 또한 워크비자기간이 1년넘게 남아있을때, 이런 상황이면 굳이 리스크가 큰 새로운 워크비자 신청보다 승인률이 보다 높은 VOC신청을 하는게 시간적인면에서 금전적인면에서도 훨씬 빠르고 도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케이스의 상황을 얘기드리자면, 신청자분은 VOC 신청이 가능한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표지면의 VOC비자포토를 확인하시면 비자 만기일이 03/03/2018. 즉 비자승인된 07/2017 시점에서볼때 비자가 대략 반년 넘게 남은 상태인 거죠.  당연히 워크비자만 바로 진행해도 되는 케이스인데 굳이 VOC를 한 이유는? 신청자분께서 빨리 새로운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길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VOC 신청이 리스크가 적고 상대적으로 빨리 승인되는편입니다.  조건변경이 승인되면 바로 새로운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워크비자를 천천히 준비하고 신청해도 되는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신청자분께서 VOC하고 워크비자를 진행하는걸로 결정내리신것같습니다.

20170629_Park_Chanho11

20170629_Park_Chanho2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6756/feed 0
워크비자 — 3차 조건변경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701 http://www.totoz.net/archives/36701#comments Thu, 17 Aug 2017 04:33:53 +0000 http://www.totoz.net/?p=36701 적지않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 워크비자를 지원받아  이미 한번 두번의 워크비자 조건변경을 신청 하였는데, VOC 신청을 자주하면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해로운거 아닐까요? 너무 여러번 조건변경을신청하면 이민성에 좋치않은 기록이 남는건 아닌가요?

해답은: 워크비자는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갖춘곳에서 워크비자조건을 변경하고 일을 할수있는 권리가 저희한텐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서류를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신다면 이민성에서도  기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건 반드시 신청자의 신청조건이 이민법에 부합되여야 하며 따라서 고용주도 반드시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스텐다드에 부합되여야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변경하기전에 먼저 새로운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건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비자신청시 엄청심각한 문제로 이어질수있기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6701/fe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