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지금뉴질랜드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Reconsideration】 기각된 이센셜 워크비자, 재심신청으로 3년 워크비자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7402 http://www.totoz.net/archives/37402#comments Fri, 22 Feb 2019 03:35:37 +0000 http://www.totoz.net/?p=37402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케이스진행 상황을 전해 드립니다.

우선 오늘 케이스의 신청자분 직책은 카페 매니저, 근무경력은 3년, 뉴질랜드의 관련학력 디플로마 L5 및 매니저 자격증 소지, 시급은 $25.

그야말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여도 승인률이 기각률보다 훨씬 높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진행중 이민성으로부터 고용주가 외국인한테 오퍼를 제시하기전에 뉴질랜드의 자국민을 고용하려고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에 대응하는 설명과함께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매니저 직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것같다”는 이유로 이민성에서는 기각 레터를 발급하였습니다.

30/07/2018 Essential워크비자 신청.

02/10/2018 이민성으로부터 기각편지 확인.

8일 재심 자료준비 및 재심신청.

29/10/2018 이민성으로부터 3년비자 승인편지 확인.

이미 기각으로 결정된케이스는 이민성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없이 똑같은 서류들과 구구절절 애원하는 커버레터 또한 다시 이민성에 제출하여봐야 결과는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오늘 케이스의 재심에서 비자승인으로 이끌수있엇던 요소는; 첫째, 이민성의 기각내용포인트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점에 있어서 이민성의 실수는 없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둘째, 이민성의 이민법을 얼마만큼 잘 터득하고 이용할수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분께서 이민성에 제출할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할수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결과가 기각에서 승인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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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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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Label Transfer】 여권이 새로 바뀌면 구여권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http://www.totoz.net/archives/37049 http://www.totoz.net/archives/37049#comments Fri, 13 Apr 2018 02:38:29 +0000 http://www.totoz.net/?p=37049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승인소식과 함께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았을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이하 이민법을 참고하여주세요.

Q; What happens if I get a new passport?

A; Your visa details are linked to your passport. If you have been issued a new passport since your New Zealand visa was granted, you must notify Immigration New Zealand of your new passport details. To do this, see Transferring my visa to a new passport. If you don’t advise Immigration New Zealand of your new passport details, you will be delayed when travelling to New Zealand.

뉴질랜드의 비자는 두가지로 형태로 나뉘여져있습니다. 한가지는 라벨이 여권에 부착된 형태, 다른한가지는 요줌 많은 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e-Visa 입니다. 뉴질랜드이민성에서 비자발급시 여권정보도 비자에 기재하므로 어떠한 비자형태이던지를 막론하고 이민성에 비자 트랜스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3년 워크비자를 승인 받으셨고  한국에 잠깐 휴가 다녀오시면서 새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 트랜스퍼 진행하지않은 상태였고 뉴질랜드 입국시 발급받은 새로운 여권을 보여줬으며  구여권이나 워크비자에 대해 해관직원분한테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결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여행자로 착각하게 되였고 3개월 비지터 비자로 이민성에 등록됩니다. 다행히 3개월이 다가기전에 발견하여 급급히 비자 라벨트랜스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이러듯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면 비자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여권이랑 새로운 여권이랑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되지않겠느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청서폼을 작성하여 하루 빨리 이민성에 비자 라벨 체인지신청서를 제출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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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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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터 비자 연장소식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206 http://www.totoz.net/archives/36206#comments Mon, 16 May 2016 03:01:27 +0000 http://www.totoz.net/?p=3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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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워크비자 승인소식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195 http://www.totoz.net/archives/36195#comments Wed, 11 May 2016 23:37:09 +0000 http://www.totoz.net/?p=36195 [제이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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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승인소식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177 http://www.totoz.net/archives/36177#comments Wed, 04 May 2016 02:22:29 +0000 http://www.totoz.net/?p=36177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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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학생비자 법 변경http://www.totoz.net/archives/35994 http://www.totoz.net/archives/35994#comments Mon, 30 Nov 2015 04:03:08 +0000 http://www.totoz.net/?p=35994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드디어 팩키지 학생비자를 진행하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하겠다고 한 팩키지 학생비자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와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호주 유학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팩키지 학생비자는 3개까지 학교 과정을 묶어서 한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뉴질랜드의 경우, 학비를 지불한 학교의 코스까지만 학생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즉, 대학교 과정이 3년이지만 1학년 학비만 지불한 경우는 1년짜리 비자만 나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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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새로 변경된 학생비자 법에 따라서

1년 과정만 학비를 지불해서 나머지 2년과정까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즉, 3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기에 더 이상 비자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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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실제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한번 학생비자를 받으면 뉴질랜드 체류가 더 수월해 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팩키지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들로 구분이 되어 진다는 점이죠.

현재 이민성에서 팩키지 비자로 진행한 학교들 중에서 승인율이 90% 이하인 학교들의 경우, 더 이상 팩키지 비자 진행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공지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하여간 2015년 12월은 큰 변화가 예고 되어 있는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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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뉴질랜드 이민성 비용 인상 공고http://www.totoz.net/archives/35987 http://www.totoz.net/archives/35987#comments Mon, 30 Nov 2015 03:46:44 +0000 http://www.totoz.net/?p=35987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이민성 비용 인상을 공고 했습니다.

6월달 변경된 이민법에 근거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이 2012년 인상한 이민성 비용에서 3년 만에 다시 비용 인상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이민성 비용 인상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민성 비용의 스트럭처 상에서 큰 변화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영주권 최종 승인된 신청자에게만 받았던 Migrant Levy라는 영주권 세금을 이제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 신청시 받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즉, Migrant Levy가 없어지고 대신 Immigration Levy로 대치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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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에서 기술이민을 신청했던 신청자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이민성 신청비 1810불 그리고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자별로 310불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이민법에 따르면 인상된 기술이민 신청비 1890불과 이민성 레비 580불을 더한 2470불을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지 지불하게 된 것이죠. 대신 승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비자 비용이 인상되는 것이지만 이전 기술이민에서는

기술이민 신청시 1810불을 지불하고 영주권 승인시 가족 모든 구성원이 310불씩 (만 5세 미만인 경우는 155불)을 지불해야 했지만(4인 가족의 경우 1810불 + 1240불 = 총 3050불), 4인 가족기준으로는 새로 변경된 이민성 신청비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2470불만 지불하면 되기에 580불이 절약되게 됩니다.

물론 1인 가족인 경우는,
변경된 이민성비용에 따르면 270불을 더 지불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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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체적인 이민성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와 방문비자는 기존의 165불 250불을 각각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비자의 경우 250불이 다 이민성 비용이였지만 이번에 새로 변경된 비용에서 250불의 학생비자 비용(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Immigration Levy 17불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민성 레비라는 비용에 모든 비자들에 다 포함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6월에 변경된 이민법 변경에 따른 것이 가장 큽니다. 현재의 이민성 비용 시스템으로는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서 이민성에 추가된 권한인 불법 취직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2016년 6월부터 본격화 될 불법취직을 알선한 고용주나 불법취업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민성의 추자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이번 이민성 비용 인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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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민법 변경] 뉴질랜드 이민성 기술이민법 변경 공지http://www.totoz.net/archives/35965 http://www.totoz.net/archives/35965#comments Fri, 16 Oct 2015 00:47:14 +0000 http://www.totoz.net/?p=35965 이번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2015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뉴질랜드 기술이민에서 초청장을 받기위한 이민의향서 (Expresssion of Interest)의 점수 변경을 공지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의 과도한 인구 집중화와 다른 지방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이민 의향서의 보너스 점수에서 오클랜드를 제외한 외곽지역에서 고용계약서를 받았거나 잡오퍼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기존의 10점 보너스 점수에서 20점을 추가해서 3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민성에서 발표한 새로운 점수표입니다.

아래 기존의 기술이민 점수에서 오클랜드 외곽지역 점수가 30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이민법변경-7

 

 

 

뉴질랜드이민법변경-8

 

오클랜드 외곽에 대한 기준은 뉴질랜드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법의 2조항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간단하게 오클랜드 시티카운슬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일하시는 직장이 등록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가장 쉽게는 www.nzpost.co.nz 뉴질랜드 우체국 주소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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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주 550명에서 750명에게 기술이민 초청장이 주워지는데 이 중에서 자동 채택에 해당하는 140점 이상의 신청자가 대략 400명 이상이 됩니다. 즉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나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점에서 135점에 해당하는 1순위의 채택 숫자가 현재 150명~200명 전후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아무래도 오클랜드 외곽에 있는 신청자의 경우, 30점이라는 추가 점수가 있게 되면 나이점수 (30~25점)/ 학력점수 (40점: 디플로마 학위)/ 고용점수 (50점)은 최소로 가지고 가는 점수에 30점을 추가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140점을 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즉, 오클랜드에서 잡오퍼를 받은 신청자의 경우, 13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초청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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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소식] 뉴질랜드 유학에 중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5955 http://www.totoz.net/archives/35955#comments Wed, 30 Sep 2015 05:16:14 +0000 http://www.totoz.net/?p=35955 뉴질랜드 교육부와 이민성에서 학교 등록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미 공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뉴질랜드에서 메인코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 요구조건에 나와 있는 영어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학교 자체시험을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앞으로 비자 승인율이 80% 이하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나라에서 온 신청자의 경우, 학교 자체입학 시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된 내용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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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한 학생비자 신청자의 전체 통계자료에 의해서 자체입학시험이 가능할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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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작년 한해동안 1154명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이중에 37명을 제외한 1117명이 비자승인을 받아서 승인율이 97%입니다. 80% 이상이기에 위 이민성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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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민법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현재 뉴질랜드 유학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입니다. 인도 학생이 2014년 한해 2만명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그 중에서 7672명이 비자가 디클라인 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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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뉴질랜드 유학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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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3가지 신분증 중하 하나인 18+카드http://www.totoz.net/archives/35770 http://www.totoz.net/archives/35770#comments Fri, 19 Jun 2015 10:20:58 +0000 http://www.totoz.net/?p=35770 뉴질랜드에서는 공공 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개인 신분증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권이죠. 하지만 여권은 너무나도 중요한 서류적 가치가 있는 거라서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좀 위험하기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인정되는 신분증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바로 그것이구요.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사실상 발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오늘 소개할 신분증은 바로 18+ 카드 (에이틴 플러스 카드) 라고 하는 신분증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합법적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분증인데 사실상 이 카드가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신분증이죠. 그리고 발급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여권과 사진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JP 공증을 받아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면 3~4일 후에 카드가 주소지로 배달되어서 옵니다.

 

의외로 유용한 신분증이죠.

[제리 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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