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뉴질랜드유학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Student Visa】 뉴질랜드 어학학생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893 http://www.totoz.net/archives/37893#comments Fri, 02 Oct 2020 04:10:38 +0000 http://www.totoz.net/?p=37893 202008_Younghee_Kim2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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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학생비자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093 http://www.totoz.net/archives/37093#comments Tue, 15 May 2018 04:57:26 +0000 http://www.totoz.net/?p=37093 20180201_Jung_Jiy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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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elor of Biomedical Science 학생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082 http://www.totoz.net/archives/37082#comments Tue, 15 May 2018 03:11:06 +0000 http://www.totoz.net/?p=37082 20180123_Jeon_Jiseo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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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Label Transfer】 여권이 새로 바뀌면 구여권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http://www.totoz.net/archives/37049 http://www.totoz.net/archives/37049#comments Fri, 13 Apr 2018 02:38:29 +0000 http://www.totoz.net/?p=37049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승인소식과 함께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았을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이하 이민법을 참고하여주세요.

Q; What happens if I get a new passport?

A; Your visa details are linked to your passport. If you have been issued a new passport since your New Zealand visa was granted, you must notify Immigration New Zealand of your new passport details. To do this, see Transferring my visa to a new passport. If you don’t advise Immigration New Zealand of your new passport details, you will be delayed when travelling to New Zealand.

뉴질랜드의 비자는 두가지로 형태로 나뉘여져있습니다. 한가지는 라벨이 여권에 부착된 형태, 다른한가지는 요줌 많은 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e-Visa 입니다. 뉴질랜드이민성에서 비자발급시 여권정보도 비자에 기재하므로 어떠한 비자형태이던지를 막론하고 이민성에 비자 트랜스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3년 워크비자를 승인 받으셨고  한국에 잠깐 휴가 다녀오시면서 새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 트랜스퍼 진행하지않은 상태였고 뉴질랜드 입국시 발급받은 새로운 여권을 보여줬으며  구여권이나 워크비자에 대해 해관직원분한테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결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여행자로 착각하게 되였고 3개월 비지터 비자로 이민성에 등록됩니다. 다행히 3개월이 다가기전에 발견하여 급급히 비자 라벨트랜스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이러듯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면 비자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여권이랑 새로운 여권이랑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되지않겠느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청서폼을 작성하여 하루 빨리 이민성에 비자 라벨 체인지신청서를 제출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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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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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조기유학과 가디언 비자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5912 http://www.totoz.net/archives/35912#comments Mon, 14 Sep 2015 00:44:13 +0000 http://www.totoz.net/?p=35912 뉴질랜드 조기유학 학생비자와 같이 동반한 어머니의 가디언 비자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의 동반 자녀 비자가 승인 되었습니다.

 

조기유학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 즉 방문비자 서브비자 중 하나입니다. 만 11세 미만 즉, 10세까지는 반드시 조기유학 학생의 부모중 한명이 반드시 유학 기간 동안 학생과 같은 기간동안 체류를 해야만 하는 비자죠.

 

방문비자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목적에 다라서 관광 목적의 방문비자, 친척이나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의 방문비자나 사업차 방문하는 사업 방문비자 등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죠. 일반적인 방문비자는 첫번째 체류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9개월 이상을 체류하면 다시 리셋이 되어서 9개월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승인된 비자는 바로 가디언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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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비자 이지만 주신청자가 되는 조기유학 학생비자의 비자 승인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비자가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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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신청자인 조기유학 학생의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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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동반하는 미취학 아동의 방문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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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이민 컨설팅]

조기유학 학교에 대한 정보나 좀 더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이나 070-7878-9488 로 문의주세요.
참고로 한국과 뉴질랜드의 시차가 3시간입니다. 한국 오후 3시면 뉴질랜드는 업무가 마감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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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조기유학이 가능한 이센셜 워크비자 조건http://www.totoz.net/archives/35857 http://www.totoz.net/archives/35857#comments Thu, 13 Aug 2015 05:23:36 +0000 http://www.totoz.net/?p=35857 뉴질랜드에서 부모중에 한분이 워크비자를 받으면 동반자녀의 경우 무료 조기유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워크비자 카테고리 중에서 이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동반 자녀가 무료 공립학교 학비 면제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조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동반자녀가 무료 조기유학 학비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센설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월급이 최소연봉조건이 있습니다.
즉 주신청자의 워크비자 연봉이 반드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NZ$ 35,397.56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시간당 17.02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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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신청자가 이센셜 워크비자를 받을 경우 동반하는 배우자분은 오픈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20150123_이센셜워크비자02

 

바로 동반한 배우자 분의 오픈 워크비자입니다. 오픈 워크비자의 의미는 어떤 직종이던 어떤 고용주에서 일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 이센셜 워크비자의 비자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하는 잡타이틀과 고용주의 이름이 적혀있죠. 이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비자 조건에 나온 곳에서만 일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면 뉴질랜드 이민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되어서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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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포스팅에서 이야기 하려는 오픈 학생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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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생비자와 다른 것이 바로 오픈 학생비자의 경우, 뉴질랜드 도메스틱 학생으로 뉴질랜드 어느 학교에서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픈 학생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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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가 두명이라서 두명의 오픈 학생비자가 승인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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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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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가장 IELTS를 잘 가르치는 영어학원 학생비자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5846 http://www.totoz.net/archives/35846#comments Thu, 13 Aug 2015 03:58:21 +0000 http://www.totoz.net/?p=35846 뉴질랜드에도 수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학교들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질문이 애매하기에 답을 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만약 질문을 뉴질랜드에서 가장 IELTS 를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인가라고 바꾸면 답은 쉬워집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NZLC라는 학교와 AEA (ICL 그룹의 영어 학교) 두 학교가 바로 답입니다.

물론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 두학교가 바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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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이 학교를 갔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IELTS 점수가 잘 나온 다는 것이죠.
결과가 가장 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영어 시험 점수가 안나온 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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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NZLC의 경우, 이전에 오클랜드/ 크라이스쳐치/ 웰링턴 이렇게 3군데 캠퍼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2015년도 학교 커리큘럼은 위와 같습니다.

1년 전체 과정이 5주 단위로 움직이죠. 매 5주 단위로 새로운 코스들이 시작하고 반이 변경되고는 하죠.
NZLC의 가장 큰 특징은 이 5주를 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제너럴 영어과정이나 IELTS, 비지니스, 캠브릿지 시험과정 등 여러 다양한 옵션을 본인의 영어 레벨만 가능하면 변경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동성 (융통성)이 가능한 이유는 어학연수 학원 중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설 학교라서 가능한 장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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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IELTS 과정은 학교에서 3개의 레벨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레벨에 맞는 IELTS 반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ELTS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선생님이 IELTS를 가르치느냐라는 것이죠. IELTS 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타 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 강사가 많은 학교가 바로 가장 IELTS 잘 가르치는 학교죠. 바로 이런 학교가 NZLC 입니다. (그리고 AEA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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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캠브릿지 영어 과정인 FCE와 CAE과정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참고로 IELTS 역시 캠프릿지 시험과정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시험입니다. 바로 FCE 과정을 좀 더 심플리파이 해서 만들어진 시험이 바로 IELTS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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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프릿지 비지니스 영어 과정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바로 NZL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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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승인된 학생비자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NZLC (New Zealand Language Centres in Auckland)라고 학교명이 나와있죠. NZLC는 카테고리 1등급에 속하는 학교라서 이 학교에서 14주 이상 등록해서 영어 공부를 할 경우에는 20시간 파트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비자 라벨에 붙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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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 비자를 신청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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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과 같은 과정을 같이 공부한 분의 비자 승인 라벨입니다. 넵 같은 기간 같은 과정으로 비자가 나왔습니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두분의 비자 승인 라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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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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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toz.net/archives/35846/feed 0
뉴질랜드 유학후이민 미디어 디자인 스쿨 장학금과 커리귤럼http://www.totoz.net/archives/35830 http://www.totoz.net/archives/35830#comments Thu, 13 Aug 2015 03:22:43 +0000 http://www.totoz.net/?p=35830 뉴질랜드에서 3D 미디어 과정에서 가장 커리큘럼이 좋은 학교인 미디어 디자인 스쿨(www.mediadesignschool.com)에서 온 최근 뉴스레터입니다. 학교 신입생 중에서 장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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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비슷한 장학생 선발이 이뤄지기에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커리큘럼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커리큘럼은 Diploma in Digital Creativity 라는 1년 디자인 파운데이션 과정 커리큘럼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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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혼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성된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커리큘럼만 보고도 미디어 디자인 스쿨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을 정도죠.

[제이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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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toz.net/archives/35830/feed 0
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권 비자 신청부터 승인까지http://www.totoz.net/archives/35817 http://www.totoz.net/archives/35817#comments Tue, 11 Aug 2015 06:33:47 +0000 http://www.totoz.net/?p=35817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신 분의 케이스를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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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에 뉴질랜드 유니텍으로 영어 과정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영어 IELTS 점수를 취득해서 메시 대학교의 사회복지사 과정에 입학을 해서 학생비자를 승인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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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에 대학원 사회복지사 과정을 졸업한 뒤에 바로 뉴질랜드 사회 복지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메시 대학원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실습과정을 마쳐야 하는 코스워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직장까지 구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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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받게되는 1년짜리 잡서치 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뉴질랜드 이민성에 기술이민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죠.
이민의향서 점수는 155점으로 0순위로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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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을 받고 나서 바로 2015년 3월 25일날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 접수에 대한 이민성 편지가 3월 27일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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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의 기다림 후에 바로 영주권 승인이 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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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에 바로 영주권 레비와 여권을 제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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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2015년 8월 5일날 영주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영어 어학연수 1년 ==> 사회복지사 마스터 과정 3년 ==> 잡서치 워크비자 1년 ==> 이민의향서 ==> 영주권 승인

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영주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군인 사회복지사로 영주권 최종 승인이 되신 것이죠.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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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를 통한 영주권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5809 http://www.totoz.net/archives/35809#comments Tue, 11 Aug 2015 00:11:29 +0000 http://www.totoz.net/?p=35809 많은 분들이 영주권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기술이민들에 대한 여러 전문 용어들로 혼동을 하시고는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에도 있는 기술이민으로 인해서 호주 이민법과 뉴질랜드 이민법을 특히 많이 혼동하시고 기술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어 IELTS 점수 기본요건이 어떻고 장기부족직업군이 어떻고 켄터베리 지역 부족 직업군이나 주정부후원 등 여러가지 여러나라들의 기술이민 전문용어들로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정확한 방법을 잘 이해 못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쉽게 접하고는 합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기술직으로 연봉 4만불 이상을 받는 직장” 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즉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 연봉 4만불을 받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과 관련된 직종에서 연봉 4만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영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영어 수준이 되어야 할것이고 4만불이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편법으로 잠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서 4인가족으로 연봉 4만불은 최소 벌어야 생활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4만불을 수입이 불가능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뉴질랜드에 올때 가지고 온 자금이 점진적으로 소진되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뉴질랜드 생활비가 4인가족기준으로 최소 랜트비가 주당 NZ$ 450 불입니다. 즉 1년에 23,400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여기에 전기세/ 물세/ 인터넷/ 휴대폰 비용등 유틸리티 비용과 생활비를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최소 10,000불 정도가 듭니다. 4만불을 벌어도 생활비와 랜트비를 지불하고 나면 1년에 대략 5천불 (한화로 500백만원이 안되죠)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포스팅 할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 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연봉 42,000불에서 66,000불 정도를 버는 직업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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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이민성 승인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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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조건이 없이 영주권 승인이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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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영주권 비자 레벨을 받은 비자면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5년 3월 25일 영주권 신청을 진행해서서 2015년 6월 25일날 이민성 케이스 오피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 영주권 승인 레터가 나와서 여권과 이민성 최종 레비를 지불하고 8월 5일날 영주권 비자가 여권에 붙었습니다.

영주권 서류 준비부터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렸네요.

[제리 이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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