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케이스 스터디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New Passport】 여권을 새로 발급 받을시 뉴질랜드 비자라벨도 꼭 트랜스퍼 해주세요.http://www.totoz.net/archives/37429 http://www.totoz.net/archives/37429#comments Mon, 25 Mar 2019 22:49:23 +0000 http://www.totoz.net/?p=37429 안녕하세요, 비자상담을 하다보면 새여권발급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정보를 공유하실수 있도록 몇가지 질문을 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Q – 뉴질랜드 영사관에서 새 여궈을 발급받았는데 비자를 꼭 옮겨 가야만 하나요?

A: 네. 옮겨가는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출입국시 번거롭거나, 상황에 따라서 출입국을 제지당할수도 있습니다.

Q – 한국에서 새여권을 발급 받아 뉴질랜드로 입국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구여권, 새여권 두여권을 함께 소지하고 해관직원분께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바로 비자 트랜스퍼 신청할꺼라고 설명해주세요. 단!!!  이와같은 이유는 한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입국하시면 바로 비자트랜스퍼를 신청하세요.

Q – 새 여권을 받고 해관직원분한테 설명없이 바로 뉴질랜드로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A: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새 여권에 대한 3개월 무비자(여행비자)조건으로 시스템 처리가 되겠죠, 즉 3개월이 지나면 이미성 시스템상 불법체류자로 기록될것입니다. 새 여권으로 다음비자 신청시 불법체류로 기재되기때문에 많이 복잡해질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비자 트랜스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 – 여권에 부착된 비자가 페이퍼 비자가 아니라 e비자(전자비자)인데, 그래도 트랜스퍼를 신청해야되나요?

A: 네, 무조건 신청해야됩니다. 아니면 여권번호에 따라 동명이민으로 이민성에 기재될수 있습니다.

Q – 비자 트랜스퍼 이민성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전자 비자 (e Visa)일 경우 이민성 신청비용은 따로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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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Visa】 영주권 라벨도 eVisa로 승인됩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7195 http://www.totoz.net/archives/37195#comments Fri, 03 Aug 2018 05:33:40 +0000 http://www.totoz.net/?p=37195 영주권승인받으셨는데, 여권에 부착된 라벨형식이아니라서 당황 하셨나요?

아마도 많이 생소하실테지만, 이젠 eVisa 영주권에도 적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페퍼 베이스라벨을 부착하고 싶으시면 비자승인된후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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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토는 영주권라벨 eVisa 상태로 승인된 케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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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 Visa】 1월에 오픈워크비자 승인, 3월에는 영주권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7109 http://www.totoz.net/archives/37109#comments Thu, 31 May 2018 04:21:58 +0000 http://www.totoz.net/?p=37109 안녕하세요, 오늘케이스는 이민법이 바짝 타이트해지는 이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신청자분께서는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의학전공 졸업하시면서 좋은 연봉으로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픈워크비자 진행과 동시에 기술이민을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게됩니다.

Q: 의대를 졸업할정도면 영어를 잘하실텐데,  잡타이틀이며 직장도 탄탄한테 왜 본인이 스스로 진행하지않고 굳이 비용을 감안하면서 까지 에이전트에?

A: 네, 물론 신청자 본이인이 스스로 케이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언어와 이민법은 별개이므로 스스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민법 내용을 리써치하셔야되고 이민성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해답을 천천히 찾아나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것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본인이 투자하는시간과 에이전트 비용의 값어치를 고려했을시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줄수있는전문가를 찾아나선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자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위해 의견을 드리자면, 비전문가인 주위분들의 건의보다 직접 이민성에 연락하셔서 궁금하신 이민법내용을 확인하시는길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방법이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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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Label Transfer】 여권이 새로 바뀌면 구여권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http://www.totoz.net/archives/37049 http://www.totoz.net/archives/37049#comments Fri, 13 Apr 2018 02:38:29 +0000 http://www.totoz.net/?p=37049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자 승인소식과 함께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았을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이하 이민법을 참고하여주세요.

Q; What happens if I get a new passport?

A; Your visa details are linked to your passport. If you have been issued a new passport since your New Zealand visa was granted, you must notify Immigration New Zealand of your new passport details. To do this, see Transferring my visa to a new passport. If you don’t advise Immigration New Zealand of your new passport details, you will be delayed when travelling to New Zealand.

뉴질랜드의 비자는 두가지로 형태로 나뉘여져있습니다. 한가지는 라벨이 여권에 부착된 형태, 다른한가지는 요줌 많은 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e-Visa 입니다. 뉴질랜드이민성에서 비자발급시 여권정보도 비자에 기재하므로 어떠한 비자형태이던지를 막론하고 이민성에 비자 트랜스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3년 워크비자를 승인 받으셨고  한국에 잠깐 휴가 다녀오시면서 새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 트랜스퍼 진행하지않은 상태였고 뉴질랜드 입국시 발급받은 새로운 여권을 보여줬으며  구여권이나 워크비자에 대해 해관직원분한테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결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여행자로 착각하게 되였고 3개월 비지터 비자로 이민성에 등록됩니다. 다행히 3개월이 다가기전에 발견하여 급급히 비자 라벨트랜스퍼 진행하게 되였습니다.

이러듯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면 비자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구여권이랑 새로운 여권이랑 함께 가지고 다니면 되지않겠느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청서폼을 작성하여 하루 빨리 이민성에 비자 라벨 체인지신청서를 제출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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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에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워크비자 —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6736 http://www.totoz.net/archives/36736#comments Tue, 05 Sep 2017 04:30:14 +0000 http://www.totoz.net/?p=36736 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스 스터디에서 소개할 비자는 post-study work visa카테고리 안의 employer assisted 비자입니다. 간단히 얘기드리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 알고계시는 2년짜리 워크비자이며,  거의 개런티 비자라는 소문은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거에요. 물론 쉬운 비자라고 여기시고, 신청자분께서도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이민성에 직접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얼마 안돼서 이민성에서 질의서가 날라왔고, 급하게 찾아오셔서 비자 계약을하시고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첫째, 신청자 분이 직접 서류를준비하고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질의서가 날라오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혼자신청하여도 승인 잘 받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스텐다드에서 벗어난다싶으시면 상담한번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시 이민성에서 질의서가 날라오면,그때 법무사/변호사를 찾아서 계약하고 그때부터 케이스를 맡기셔도 됩니다. 무조건 서류 준비단계부터 법무사/변호사 계약을 해야된다는건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서를 받고나면 답변을 보통 1주사에에 줘야되는데..그사이에 유능한 변호사/이민법무사를 찾아서 비자를 맡기고 서류를 준비마치고 답변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이민성에 기각 history / 질의서 / 캐릭터 등 문제가 발생한뒤에 비자계약을 하게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자승인여부결과에 대해서도 신청자분께서는 아무래도 많이 걱정스러우시고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전 많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케이스를 깔끔하게 이민법무사/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 또한 방법이지않을까 싶습니다.

이하는 배우자비자  — 2년오픈 워크비자랑 자녀분들 비자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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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비자승인 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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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파트너쉽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716 http://www.totoz.net/archives/36716#comments Mon, 28 Aug 2017 05:06:19 +0000 http://www.totoz.net/?p=36716 파트너쉽의 첫번째 Tip: 일단 파트너의 비자상태가 Resident Visa/ Citizen 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할 비자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게 제일 첫번째 단추입니다.

파트너쉽의 두번째 Tip: 이부분은 이미 케이스 스터디로 여러번 언급했던 부분이라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나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질랜드 파트너쉽비자 진행시 이민법으로 무조건 혼인신고서를 받아야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즉 혼인신고 하지않아도 사실혼 사이이고 서류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영주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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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테크니션 워크비자 승인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614 http://www.totoz.net/archives/36614#comments Fri, 28 Apr 2017 03:35:01 +0000 http://www.totoz.net/?p=36614 2017년 4월 19일, 이민성에서 기술이민법을 비롯한 이센셜워크비자법도 전체적으로 스텐다드를 높이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많은 분들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죠. 오늘 케이스는 일달 이션설 워크비자이기때문에 이션셜 워크비자에 관해서만 간단하게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4월 19일, 이민성에서 Review of temporary migrant work settings 라는 타이틀로 Essentrial skills visa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올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민성 싸이트: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review-temporary-migrant-work-settings)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간략하게 한마디로 종합하면 lower skills job기회를 뉴지랜드 현지(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 citizen) 분들한테 기회를 더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한테는 무한으로 주던 워크비자를 최고 3년까지만 발급하겠다 이뜻인거죠.(그외 파트너오픈워크비자 취소할예정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케이스와 같이 이사건을 분석해볼경우, 네일 아트스트(이민성 스킬 레벨 4)분들께서 앞으로 무한대로 1년씩 워크비자 연장하는거는 취소될듯싶다는 얘기입니다. 현시점에서 받은 워크비자는 새로변경된 이민법에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에 워크비자가 만기돼서 다시 같은 잡타이틀로 비자연장 신청할경우 2018년부터 앞으로 최고 3년(1년씩 꺽어서 발급할지 한번에3년 비자승인할지에 대한여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즉 2021년까지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같은타이틀로 아니면 같은 스킬레벨로는 더는 연장이 안되겠죠.

4월19일에 발표한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라 아직 정확하게 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성에서 말한 lower skills 부분에관해서도 대체 어떤직업군이 lower skills 직업군 리스트에 들어갈지에 대한 여부도 다른 추가조건이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다가오는 8월 14일이면 모든게 명확하게 규정되여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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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되였습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558 http://www.totoz.net/archives/36558#comments Wed, 22 Feb 2017 01:51:39 +0000 http://www.totoz.net/?p=36558 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스는 대표적인 뉴질랜드 유학후 기술이민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신청자분은 뉴질랜드에서 어학과정에 이어 디자인 전공2년 diploma 과정을 마치고 open work 비자 , 2년 워크비자 단계를 착실히 밟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하여서 부터 영주권 라벨을 붙이기까지 6년 반이란 시간이 소요 되였습니다. 이민성의 내부자료 데이터를 참고하여도 처음 유학비자 라벨 붙착하여 영주권 받기까지 평균 대략 4.5년에서 5년사이가 소요된다고 기록이되여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데,  포인트를 영주권을 어떻게하면 신청할수있습니까? 에 두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영주권의 승인률을 높일수있는가에 두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성 기술이민 메뉴얼을 참고하지 않으시고 섣불리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여 오시는 분들을 많이 상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시고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신청하였더라면 어쩌면 승인률이 높은 케이스 들도 있엇는데, 저희를 찾아오셧을땐 이미 이민성에 기각사유가 뜨거나 아님 서류를 중간에서 빼신 기록을 가진채 찾아오셔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한번 기각이 되였다고 두번째는 승인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신 두번째 신청할때에는 이민성에서도 기각 기록이 남기때문에 더 많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과정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이민성 인터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술이민 영주권신청자의 대략 80프로 신청자분들은 전화 인터뷰를 받게됩니다. 개개인 혹은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해줄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case officer(이민성 담당관)이 케이스를 심사하는 과정에 전화인터뷰가 필요한 케이스라고 판단이 되였을때 인터뷰 요청을 하기 때문에 피해갈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더 보다 높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이민법무사 혹은 변호사들을 한테 의뢰하여 영주권준비를 진행한다면  안타깝게 기각되는 사건은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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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시민권자를 통한 파트너쉽 워크비자가 승인 되였습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536 http://www.totoz.net/archives/36536#comments Thu, 12 Jan 2017 04:03:23 +0000 http://www.totoz.net/?p=36536 안녕하세요~ 2017년 제리 이민 컨설팅팀에서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2016년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충격적인 이민법발표로 마무리 했는데요 2017년에는 모든 비자가 순리롭게 승인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케이스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자를 통한 파트너쉽이고 두분께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시간은 3달 남짓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입증이 최소 1년이상이라면 파트너분께서 바로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을 가추셨겟지만, 아쉽게도 3개월안팍이라 먼저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끝나는 시점에서 파트너쉽 영주권 조건이 충족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께 있다면 6개월 이내의 파트너쉽으로 비자를 신청하실 예정이신 분들께 꼭 이민 법무사님을 통하여 무료자문 받아보시고 추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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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지트 비자 연장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527 http://www.totoz.net/archives/36527#comments Mon, 19 Dec 2016 22:21:38 +0000 http://www.totoz.net/?p=36527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3개월 체류하다 보면 이유가 어떠하던 (가족방문,여행,취직등등) 반할이 넘는 분들께서 뉴질랜드에 좀더 머무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비자를 연장해야되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비지터 비자 3개월 연장하시는거라면 무난하게 비자 승인받으실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만약 입국시 무비자 3개월 대신 이민성에서 한달짜리 비자  혹은 2달짜리 비자 stamp를 찍어주는 상황이 발생 했다던가, 아님 비지터 비자를 한번에 6개월 연장 하고 싶으시다던가, 혹은 이미 3개월을 연장한적이있어서 2차비지터 비자를 연장하게 될 경우 등등 기타상황일경우, 가능한 주위의 가까운 이민법무사를 찾아 여행비자 연장할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고 모든면에서 한번 체크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비자 기각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냥 비티터 비자 연장일뿐인데 굳이 법무사까지 찾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무리 쉬운 비자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울려서 해로울게 없다고 권해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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