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이민 컨설팅 » jerry http://www.totoz.net 뉴질랜드 유학 이민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Thu, 30 Jun 2022 23:39:00 +0000 ko-KR hourly 1 http://wordpress.org/?v=4.2.2 [이민성 장관발표] 이민법 변경과 기술이민 6.5 영어점수 필수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6428 http://www.totoz.net/archives/36428#comments Tue, 11 Oct 2016 04:13:49 +0000 http://www.totoz.net/?p=36428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2년간 (2016/07/01부터 2018/06/30일 동안) 기존에 9만명에서 10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타켓을 8만5천에서 9만5천명으로 줄이는 이민법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즉 1년에 최대 5만명에서 최대 4만7년5백명으로 2500명의 쿼터를 줄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전체 쿼터인 2500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가족초청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Business / Skilled 카테고리
  2. International / Humanitarian 카테고리
  3. Family 카테고리
  • Capped Family 카테고리 (부모/ 형재 초청 등)
  • Uncapped Family (배우자/ 자녀 초청)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비지니스/기술이민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새입니다. 인도주의/난민 영주권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영주권과는 별개입니다. 이외에 두가지 카테고리가 바로 배우자 초청과 같은 영주권과 이민성에서 쿼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모초청 이민이나 통아나 사모아 같은 퍼시믹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쿼타가 있는 가족초청 이민이 이민에 가장 큰 변경이 있는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 사업이민과 같은 카테고리는 이민 이민법 변경에서 큰 변경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이민 신청시 0순위로 이야기하는 자동채택 기준 점수를 기존의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40점에서 160점으로 자동채택 점수가 높아지는 의미는 1순위인 뉴질랜드 현지에서 잡오퍼를 가진 신청자에게 더 큰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140점 이상 자동채택의 해택이 가능한 경우는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면서 경력이 10년 이상 있지만 뉴질랜드 현지에서 잡오퍼가 없이 신청하는 해외에 있는 신청자들입니다. 이번 이민법의 가장 핵심이 이런 신청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 뉴질랜드 이민성의 결정인 것이죠. 즉 현재 뉴질랜드 현지에 있으면서 직장을 구해서 신청하는 기술이민 신청자의 경우 이번 이민법 변경 사항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술이민 영어 요구조건은 IELTS 6.5 혹은 이와 동일한 영어 자격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을 기존의 IELTS에서 TOEFL iBT/ OET/ FCE/ PTE 시험까지 인정하는 시험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번 이민법 변경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월 12일부터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 점수는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IELTS 6.5점을 제출하던가 아니면 아래의 영어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민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6.5

Occupational English Test (OET)                                                                    B

Cambridge English: First (FCE) and FCE for Schools                                    176

Pearson Test of English: Academic (PTE: Academic)                                     58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ternet Based Test (TOEFL iBT)      79

 

지금처럼 영어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은 뉴질랜드나 영어권 국가(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서 학사학위 (레벨 7) 혹은 준석사 이상의 학위 (레벨 8)이상의 학위만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기술이민 신청자가 대다수인 지금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점수가 필수조건으로 변경 된 것은 매우 파급효과가 큰 변경 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http://www.totoz.net/archives/36428/feed 0
뉴질랜드 학생비자 법 변경http://www.totoz.net/archives/35994 http://www.totoz.net/archives/35994#comments Mon, 30 Nov 2015 04:03:08 +0000 http://www.totoz.net/?p=35994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드디어 팩키지 학생비자를 진행하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하겠다고 한 팩키지 학생비자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와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호주 유학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팩키지 학생비자는 3개까지 학교 과정을 묶어서 한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뉴질랜드의 경우, 학비를 지불한 학교의 코스까지만 학생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즉, 대학교 과정이 3년이지만 1학년 학비만 지불한 경우는 1년짜리 비자만 나왔었죠.

 

20151130_학생비자법변경01

하지만 이번에 새로 변경된 학생비자 법에 따라서

1년 과정만 학비를 지불해서 나머지 2년과정까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즉, 3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기에 더 이상 비자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1130_학생비자법변경02

 

아직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실제 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한번 학생비자를 받으면 뉴질랜드 체류가 더 수월해 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팩키지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들로 구분이 되어 진다는 점이죠.

현재 이민성에서 팩키지 비자로 진행한 학교들 중에서 승인율이 90% 이하인 학교들의 경우, 더 이상 팩키지 비자 진행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공지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하여간 2015년 12월은 큰 변화가 예고 되어 있는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994/feed 0
2016년 뉴질랜드 이민성 비용 인상 공고http://www.totoz.net/archives/35987 http://www.totoz.net/archives/35987#comments Mon, 30 Nov 2015 03:46:44 +0000 http://www.totoz.net/?p=35987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이민성 비용 인상을 공고 했습니다.

6월달 변경된 이민법에 근거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이 2012년 인상한 이민성 비용에서 3년 만에 다시 비용 인상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이민성 비용 인상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민성 비용의 스트럭처 상에서 큰 변화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영주권 최종 승인된 신청자에게만 받았던 Migrant Levy라는 영주권 세금을 이제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자 신청시 받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즉, Migrant Levy가 없어지고 대신 Immigration Levy로 대치되게 되었습니다.

 

fees_01

뉴질랜드 내에서 기술이민을 신청했던 신청자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이민성 신청비 1810불 그리고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에만 신청자별로 310불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이민법에 따르면 인상된 기술이민 신청비 1890불과 이민성 레비 580불을 더한 2470불을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지 지불하게 된 것이죠. 대신 승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즉, 사실상 비자 비용이 인상되는 것이지만 이전 기술이민에서는

기술이민 신청시 1810불을 지불하고 영주권 승인시 가족 모든 구성원이 310불씩 (만 5세 미만인 경우는 155불)을 지불해야 했지만(4인 가족의 경우 1810불 + 1240불 = 총 3050불), 4인 가족기준으로는 새로 변경된 이민성 신청비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2470불만 지불하면 되기에 580불이 절약되게 됩니다.

물론 1인 가족인 경우는,
변경된 이민성비용에 따르면 270불을 더 지불해야 하죠.

 

fees_02

 

fees_03

 

fees_04

대신 전체적인 이민성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와 방문비자는 기존의 165불 250불을 각각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비자의 경우 250불이 다 이민성 비용이였지만 이번에 새로 변경된 비용에서 250불의 학생비자 비용(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Immigration Levy 17불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민성 레비라는 비용에 모든 비자들에 다 포함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5년 6월에 변경된 이민법 변경에 따른 것이 가장 큽니다. 현재의 이민성 비용 시스템으로는 새로 변경된 이민법에서 이민성에 추가된 권한인 불법 취직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2016년 6월부터 본격화 될 불법취직을 알선한 고용주나 불법취업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민성의 추자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이번 이민성 비용 인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987/feed 0
[3년 짜리 워크비자] 4건의 워크비자 승인 소식을 전합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5972 http://www.totoz.net/archives/35972#comments Sun, 25 Oct 2015 01:50:07 +0000 http://www.totoz.net/?p=35972 안녕하세요.

201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이센셜 워크비자 기간에 대한 승인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세부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때 워크비자 승인기간이 이민성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1년짜리 비자가 승인되고는 했었죠.

20151021_Han_02

하지만 이법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되는 이센셜 워크비자의 경우, 이민성 기술레벨에 따라서 최대 5년짜리 비자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비자에서 현재 가장 큰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요리사 (Chef)의 경우 기술레벨이 2등급에 속하기에 3년짜리 비자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비자 승인 된 신청자의 직업이 요리사(좀더 구체적으로는 Chef de partie 입니다. 역시 Chef 중 하나구요)로 되어 있습니다.

 

20151021_Jang_01

그리고 같이 동반 비자를 신청한 배우자의 경우 비자 조건에 Any cooupation 즉 어떤 직종에서 어떤 고용주와도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비자가 승인되었구요.

 

20151021_Jang_02

 

위 케이스 이외에도 이번 10월달에는 몇개의 이센셜 워크비자가 더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51006_Choe_01

위 첫번째 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퍼 베이스의 신청서를 통해서 진행했던 케이스이고 아래의 두 케이스는 온라인 비자를 통해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같이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온라인 비자를 통해서 한꺼번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어서 페이퍼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 하지만 주신청자 혼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은 Commis Chef 로 역시 요리사이구요.

 

 

20151007_Bae_01

 

마지막 케이스 역시 3년짜리 비자로 직업은 Chef (요리사)입니다.

 

20151007_Bae_02

 

 

요리사의 경우 하나의 직업군 Chef 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Commis Chef / Demi Chef / Chef de Partie / Sous Chef / Head Chef

등으로 나누어 지지만 역시 모두 요리사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가 보면 Commis Chef (요리사 중에가 가장 첫번째 직급에 해당하는 요리사입니다.)로는 워크비자도 영주권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고는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구요. 코미 쉐프던 해드 쉐프던 기술이민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같은 쉐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미 쉐프의 경우 영주권 진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info@totoz.net 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5972/feed 0
[기술이민법 변경] 뉴질랜드 이민성 기술이민법 변경 공지http://www.totoz.net/archives/35965 http://www.totoz.net/archives/35965#comments Fri, 16 Oct 2015 00:47:14 +0000 http://www.totoz.net/?p=35965 이번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2015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뉴질랜드 기술이민에서 초청장을 받기위한 이민의향서 (Expresssion of Interest)의 점수 변경을 공지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의 과도한 인구 집중화와 다른 지방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이민 의향서의 보너스 점수에서 오클랜드를 제외한 외곽지역에서 고용계약서를 받았거나 잡오퍼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기존의 10점 보너스 점수에서 20점을 추가해서 30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민성에서 발표한 새로운 점수표입니다.

아래 기존의 기술이민 점수에서 오클랜드 외곽지역 점수가 30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이민법변경-7

 

 

 

뉴질랜드이민법변경-8

 

오클랜드 외곽에 대한 기준은 뉴질랜드 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법의 2조항에 따라서 정의가 됩니다.

간단하게 오클랜드 시티카운슬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일하시는 직장이 등록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가장 쉽게는 www.nzpost.co.nz 뉴질랜드 우체국 주소검색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이민법변경-9

 

 

현재 매주 550명에서 750명에게 기술이민 초청장이 주워지는데 이 중에서 자동 채택에 해당하는 140점 이상의 신청자가 대략 400명 이상이 됩니다. 즉 뉴질랜드에서 잡오퍼나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점에서 135점에 해당하는 1순위의 채택 숫자가 현재 150명~200명 전후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아무래도 오클랜드 외곽에 있는 신청자의 경우, 30점이라는 추가 점수가 있게 되면 나이점수 (30~25점)/ 학력점수 (40점: 디플로마 학위)/ 고용점수 (50점)은 최소로 가지고 가는 점수에 30점을 추가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140점을 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즉, 오클랜드에서 잡오퍼를 받은 신청자의 경우, 13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초청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2015_JIC_Megatel_F

]]>
http://www.totoz.net/archives/35965/feed 0
[이민성 소식] 뉴질랜드 유학에 중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http://www.totoz.net/archives/35955 http://www.totoz.net/archives/35955#comments Wed, 30 Sep 2015 05:16:14 +0000 http://www.totoz.net/?p=35955 뉴질랜드 교육부와 이민성에서 학교 등록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미 공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뉴질랜드에서 메인코스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 요구조건에 나와 있는 영어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학교 자체시험을 통과하면 입학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앞으로 비자 승인율이 80% 이하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나라에서 온 신청자의 경우, 학교 자체입학 시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된 내용은 2015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201509_영어자체시험02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 국외에서 신청한 학생비자 신청자의 전체 통계자료에 의해서 자체입학시험이 가능할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201509_영어자체시험03

 

201509_영어자체시험04_A

한국은 작년 한해동안 1154명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이중에 37명을 제외한 1117명이 비자승인을 받아서 승인율이 97%입니다. 80% 이상이기에 위 이민성 변경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201509_영어자체시험05

이번 이민법 변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가 바로 현재 뉴질랜드 유학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입니다. 인도 학생이 2014년 한해 2만명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그 중에서 7672명이 비자가 디클라인 되었었죠.

 

201509_영어자체시험06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뉴질랜드 유학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제리 이민 컨설팅]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info@totoz.net 으로 문의 주세요.

]]>
http://www.totoz.net/archives/35955/feed 0
배우자 워크비자 승인 소식http://www.totoz.net/archives/35944 http://www.totoz.net/archives/35944#comments Wed, 16 Sep 2015 22:12:55 +0000 http://www.totoz.net/?p=35944 뉴질랜드에서 준석사 이상 과정을 공부하거나 이민성에서 지정한 장기부족 직업군 학과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이 반하는 배우자의 경우 오픈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20150702_워크비자02

오늘 승인 된 워크비자가 바로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로 주 신청자 분이 뉴질랜드 사립 학교에서 준석사과정 (Post-graduate Certificate)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또한 같이 동반하는 동반 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받으신 워크비자로 인해서 조기유학 학비가 무료로 진행이 가능한 학생비자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 동반한 자녀의 나이가 5세 미만이라서 학생비자 대신에 방문비자를 같은 기간 승인 받게 되었네요.

 

20150702_워크비자03

 

20150702_워크비자04

 

 

[제리 이민 컨설팅]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으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ttp://www.totoz.net/archives/35944/feed 0
뉴질랜드 조기유학과 가디언 비자 승인http://www.totoz.net/archives/35912 http://www.totoz.net/archives/35912#comments Mon, 14 Sep 2015 00:44:13 +0000 http://www.totoz.net/?p=35912 뉴질랜드 조기유학 학생비자와 같이 동반한 어머니의 가디언 비자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취학 자녀의 동반 자녀 비자가 승인 되었습니다.

 

조기유학 가디언 비자는 비지터 비자 즉 방문비자 서브비자 중 하나입니다. 만 11세 미만 즉, 10세까지는 반드시 조기유학 학생의 부모중 한명이 반드시 유학 기간 동안 학생과 같은 기간동안 체류를 해야만 하는 비자죠.

 

방문비자에도 여러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목적에 다라서 관광 목적의 방문비자, 친척이나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의 방문비자나 사업차 방문하는 사업 방문비자 등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죠. 일반적인 방문비자는 첫번째 체류일로부터 최대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9개월 이상을 체류하면 다시 리셋이 되어서 9개월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승인된 비자는 바로 가디언 비자입니다.

20150723_조기유학02

가디언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비자 이지만 주신청자가 되는 조기유학 학생비자의 비자 승인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비자가 승인이 됩니다.

20150723_조기유학03

 

20150723_조기유학04

바로 주신청자인 조기유학 학생의 비자입니다.

20150723_조기유학05

 

20150723_조기유학06

 

마지막으로 동반하는 미취학 아동의 방문비자입니다.

 

 

 

20150723_조기유학07 20150723_조기유학08

[제리 이민 컨설팅]

조기유학 학교에 대한 정보나 좀 더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이나 070-7878-9488 로 문의주세요.
참고로 한국과 뉴질랜드의 시차가 3시간입니다. 한국 오후 3시면 뉴질랜드는 업무가 마감시간입니다.

 

]]>
http://www.totoz.net/archives/35912/feed 0
워크비자 조건 변경http://www.totoz.net/archives/35908 http://www.totoz.net/archives/35908#comments Fri, 11 Sep 2015 22:55:04 +0000 http://www.totoz.net/?p=359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일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워크비자입니다. 워크비자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바로 이런 워크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격적인 워크비자 중 하나라 바로 이셀셜 (Essential) 워크비자인데 이 워크비자에는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0624_조건변경02

바로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잡 타이틀로 일을 할 수 있다란 구체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승인이된 워크비자 조건변경 소지자는 1970년에 태어난 분으로 한국에서도 요리사로 경력이 있어서 2년짜리 이센셜 워크비자를 2015년 3월 19일날 승인 받으신 분입니다.

2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아서 요리사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일하는 회사의 오너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긴거죠.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워크비자로 일을 하다가 참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오너가 변경이 되면서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 다행이도 새로운 오너가 계속해서 구직을 제안해서 이에 필요한 워크비자의 조건 변경을 이민성에 요청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소개하는 워크비자 조건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이것은 나중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의 경우, 본인의 비자의 조건을 지키는 것은 본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런 사실이 이민성에서 찾아냈을 경우, 비자 조건 위반으로 뉴질랜드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자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이런 것을 캐릭터 이슈라고 하는데 최근 이민성의 분위기가 바로 이 캐릭터 관련된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죠.

 

추가적인 문의는 info@totoz.net 이나 070-7878-9488로 문의 주세요.
(한국과 시차가 3시간입니다. 한국 오후 3시면 업무 마감입니다.)

[제리 이민 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908/feed 0
[케이스 스터디] IT 장기부족직업군을 통한 뉴질랜드 기술이민 승인까지http://www.totoz.net/archives/35925 http://www.totoz.net/archives/35925#comments Fri, 11 Sep 2015 04:43:41 +0000 http://www.totoz.net/?p=35925 2015년 9월 11일 오늘 기술이민 승인이 된 케이스를 바로 케이스 스터디 자료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첫번째 케이스 스터디 자료인데 아무래도 사례별로 정리해서 소개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 접근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201509_01

우선 전체적인 케이스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전공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업계에서 경력이 9년이 있었던 분의 케이스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IT 전공 학력과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바로 잡오퍼 없이 기술이민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1년짜리 준석과 과정의 유학후이민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준석과 과정의 유학후이민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동반자녀 무료 학비해택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해택을 무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진행하신 분의 경우, 자녀가 아직 5세 미만이라서 이런 해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2013년 9월에 한국에서 먼저 영어 어학연수 학교를 등록하시고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코스 시작일을 2014년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다시 영어 어학연수 기간을 좀 변경해서 시작했죠.

뉴질랜드에 4월에 입국해서 9개월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영어 IELTS 공부를 하면서 취직에 필요한 언어적인 것을 준비하다가 9월말에 IT 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잡오퍼를 받아서 2014년 10월 22일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11월 4일 1년짜리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어 공부를 계속 준비해서 2014년 12월 13일 IELTS 제너럴로 6.5 점수를 받아서 2015년 1월에 드디어 기술이민 의향서를 신청합니다.

 

201501_00

 

IT Deveolper로 1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201501_01

 

2015년 1월 30일날 뉴질랜드 기술이민 의향서를 접수하구요.

 

201501_02_A

 

기술이민 접수 당시 이민의향서 접수 점수표입니다.

나이점수 25점
잡오퍼 점수 50점 (잡오퍼 보너스 점수 10점/ IT 장기부족직업군 잡오퍼 보너스 점수)
경력8~10년 사이 기본 점수 25점 (경력 보너스 점수 15점/ 6년이상 IT 장기부족직업군 보너스 점수)

총 125 점으로 이민의향서를 신청했습니다.

 

의민의향서 점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점수가 높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점수가 높아야 기술이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거라는 잘못된 기대감이나 정보에 의한 것이죠. 기술이민의향서 점수는 초청장을 얼마나 빨리 받는냐는 것일 뿐 결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한국 4년제 대학 IT 학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학위가 아니라서 이런 경우 NZQA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민의향서 채택이 필요한 점수가 충분하기에 NZQA 심사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서 과감하게 학력 점수를 빼고 진행했습니다.

 

201502_01

2015년 2월 9일 기술이민 초청장 채택이 되었습니다.

 

201502_02

2015년 2월 25일날 초청장 받았습니다.

 

201502_03

초청장과 함께 나온 기술이민 신청서 첫번째 페이지 입니다.

신청서에도 기술이민의향서에서 클래임한 점수 125점이 나와있죠.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서 2015년 5월 드디어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01505_01

주신청자 그리고 배우자와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까지 3명이 포함된 영주권 신청 접수 확인증이 5월 7일 이민성에서 나왔구요.

201505_02

201505_03

 

약 3개월을 기다림 후에 2015년 8월 10일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드디어 기술이민 심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의 심사만에 2015년 9월 4일 영주권 승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9월 11일 정식으로 영주권 승인 편지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201509_02

 

승인 편지와 함께 이민성 마지막 이민성 세금 (Migrant Levy) 775불이 나왔습니다.

성인은 한명당 310불 5세 미만인 경우 155불해서 총 775불이죠.

그리고 동반 배우자의 경우, 영어 점수가 없기에 영어 교육비 선납금 6,795불을 지불해야 하구요.
(만약 영어 점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어 교육비 금액이 낮아집니다. IELTS 5.0 이상이 있으면 교육비 면제가 됩니다.)

 

201509_03

 

 

 

201509_04

 

 

이번 케이스는 영어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관련 학력과 경력만 가지고 뉴질랜드 취직을 통해서 영주권 승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경력과 학력이 있다면 뉴질랜드에서 바로 연관된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만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을 고려할만한 방법입니다.

 

유학후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한국에서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이 없는 경우나 혹은 연관된 학력이나 경력이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바로 취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 가능한 옵션입니다. 유학후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뉴질랜드에서 전공 공부를 마친 후에 1년짜리 잡서치 비자(오픈 워크비자)를 이민성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잡서치 비자 만기 전에 직장을 구해서 Post study work 비자를 신청하면 2년 짜리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하기에 3년간 안정적으로 워크비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유학후이민 만이 뉴질랜드 기술이민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법만은 아닙니다.

본인의 영어 능력과 구직 능력만 가능하다면 어학연수가 혹은 바로 워크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은 info@totoz.net 으로 문의주세요.

 

[제리 이민 컨설팅]

 

]]>
http://www.totoz.net/archives/35925/fe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