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의 경우 가장 크게는 두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 (Residence) 클라스 비자와 템퍼러리 (Temporary) 클라스 비자죠.
인터림 비자 (Interim Visa)는 템퍼러리 클라스 비자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템퍼러리 비자들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그리고 워크비자가 바로 그 종류죠. 그리고 각 비자들 안에는 여러가지 서브클라스 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하는 인터림 비자 역시 템퍼러리 클라스 비자이지만 이 인터림 비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 텀퍼러리 비자를 신청한 신청자의 현재 비자가 비자 진행 중에 만기가 된 경우 이민성에서 자동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지금 승인된 인터림 비자의 경우 2015년 1월 5일날 이민성에서 자동으로 발급된 비자입니다. 신청자의 비자가 2015년 1월 8일날 만기가 되어서 만기일 전에 자동으로 이민성에서 인터림 비자를 발급해 주어서 이민성에서 진행중인 비자 심사 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가 가능하도록 나오는 비자가 바로 이 인터림 비자입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비자가 만기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인터림 비자가 나온다고 간혹 오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터림 비자는 비자 만기 전에 다름 비자를 접수해서 심사 중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기된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즉 반드시 비자접수를 해야만 인터림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급된 인터림비자는 이전 인터림 비자의 조건과 같으 오픈 워크비자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죠.
그렇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을 일을 해도 합법적입니다. 간혹 인터림 비자의 조건이 방문비자 조건으로 승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림 비자의 조건은 현재 소지한 비자와 신청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반드시 이 조건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만 의도치 않게 비자 조건을 어기지 않게 되죠.
[제리 이민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