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할 글은 뉴질랜드 배우자 워크비자 승인 소식입니다.
이번에 승인되신 신청자의 분은 캐나다 국적의 신청자입니다. 배우자 워크비자가 승인 된것은 작년 6월이였습니다. 2년짜리 워크비자가 승인 되었구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 1년의 체류기간을 만족시키고 나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까지 승인을 받으셨구요. 영주권 승인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번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배우자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러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파트너쉽 비자가 사실상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쉬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은 뉴질랜드 영주권 이상의 배우자와 관계에 의해서 신청이하는 영주권 방법이기에 배우자 관계 증명만 되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민성에서 심사할때 가장 까다로운 비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혼인관계에 대한 증명이 결혼 증명서 (혼인 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문화적인 배경에서 배우자 관계를 단순히 서류 한장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은 거주지에 살기만 해도 즉 사실혼 관계만 증명이 되어도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민성의 심사 기준도 역시 뉴질랜드의 이런 사회적인 기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영주권 카테고리의 경우, 영주권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워크비자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임을 증명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nfo@totoz.net 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리 이미컨설팅]